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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업무

감정평가법인 설립 안내

> 회원등록업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입회신청 절차

1. 입회신청서 제출 및 입회비 납부
2. 협회 확인
3. 입회 완료

입회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입회신청서 1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력서 1부
신청서 화면에서 직접 작성
기본증명서(본인) 1부
온라인 신청 시 JPG파일로 등록
자격증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시 JPG파일로 등록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시 JPG파일로 등록

입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회안내

담당팀 : 운영지원실
(02-3465-9914)

입회비 납부 안내

담당팀 : 운영지원실
(02-3465-9916)

입회비 안내

입회비 : 2,000,000 원
입금통장계좌

감정평가사 등록신청

감정평가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통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으신 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감정평가사 등록갱신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별도의 우편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및 발급처
등록
신규
1. 감정평가사(등록, 등록갱신) 신청서 1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김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JPG파일로 등록
3. 실무수습증서 1부
JPG파일로 등록
4. 사진(3.5cm*4.5cm)
JPG파일로 등록
5. 기본증명서(본인) 1부
JPG파일로 등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전부 공개)
등록
갱신
1. 감정평가사(등록, 등록갱신) 신청서 1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사진(3.5cm*4.5cm)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JPG파일로 등록
3. 기본증명서(본인) 1부
온라인 신청 시 JPG파일로 등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전부 공개)
재교부
메일제출
(제출처: kapa3465@kapanet.or.kr)
2. 사진(3.5cm*4.5cm) 1매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3. 기본증명서(본인) 1부
(기본증명서 뒷자리까지 공개)

관련 규정 안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 제12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2023. 5. 9.>
  1. 삭제 <2021. 7. 20.>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 제13조(자격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1.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 7. 20.>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실무수습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1.>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갱신등록)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감정평가사 등록을 갱신하려면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 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 제19조(등록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자격증 신청절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격증 신청 절차를 통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신청 업무는 Internet Explorer에서 이용할 수 없으므로
Chrome, Edge 등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심사
3. 결격사유 조회 등
4. 확인 및 결재
5. 등록부 기재
6.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자격증 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신규신청
재발급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 후 최초 발급신청하는 경우
분실및 기재사항 변경(개명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자격증 제작에 '증명사진 원본'이 사용되므로 우편 제출 必 (증명사진 외 서류는 원본제출 불필요)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운영지원실, 02-3465-9914]

2.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신규신청
· 감정평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 합격확인서 사본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접속하여 발급
재발급
분실 등
·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기재사항
변경
(개명 등)
· 감정평가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양식 다운로드]
공통
· 사진(3.5cm × 4.5cm) 2장 자격증 부착용 원본사진(우편발송)

① 사진뒷면에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② 일반종이 출력 사진(X), 인화된 증명사진(O)

※ 신규신청 시에는 이미지파일도 구비 필요(온라인 신청페이지 첨부용)

· 기본증명서 1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및 일반증명서로 발급

* 자격증 제작에 '증명사진 원본'이 사용되므로 우편 제출 必 (증명사진 외 서류는 원본제출 불필요)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운영지원실, 02-3465-9914]


감정평가법인 설립

※ 설립인가 신청 서류 협회 우편 제출 (담당부서 : 협회 운영지원실)
유형
제출서류
법인 설립
1.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2. 발기인 총회 의사록 1부 법인설립 필요 서류 (예시)
3. 조사보고서 1부
4. 이사회 의사록 1부
5. 법인 정관(안)

- 국토부 정관(예시) 참고

감정평가법인 예시 정관
6. 주주명부 및 출자현황 1부
7. 주금납입금 보관 증명서(잔고증명서), 주식인수증
8. 이사 및 감사 취임 승낙서 각 1부
9. 구성원 가입원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가입원 (예시)
10. 감정평가사 등록증 각 1부
11.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실 보유서류

- 계약은 대표이사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첨부
※ 사무실 보유 증명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필첨)

12. 위치도
13. 내부사진 및 비품 목록
◎ 전산망 사용신청서 제출 (국토교통부 설립인가 후 별도 제출) 전산망사용신청서

- 협회 회원전용사이트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신청서임 (처리완료 후 로그인 가능)

- 제출처 : 감정평가전산센터 (shb00217@kapanet.or.kr)


감정평가법인 지사설립 및 폐쇄, 소재지 이전

※ 모든 공문 및 서류는 대표이사 명의로 본사에서 제출

※ 지사설립, 폐쇄, 소재지 이전 시 정관변경 신고 요함
- 이사회 결의로 설립, 폐쇄, 이전 등 결정
- 지사 설립 또는 폐쇄 시 지사장 취임서, 사임서
- 사무실은 법인명 또는 대표이사(지사장) 명의로 계약
- 지사 폐쇄 시 감정평가서 원본 및 관련 서류 본사 제출
유형
제출서류
지사 설립
1. 지사 설립 공문 2부(국토부 및 협회 제출용)
2.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예시)
3.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실 보유서류

- 계약은 평가사 또는 사무실 명의로 계약 함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 사무실 보유 증명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필첨)

4. 내부사진 및 비품 목록
5. 지사장 취임서
6. 구성원 가입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가입원 (예시)
7.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8. 법인 본·지사 현황

※ 지사설립에 따른 법인내 지사 이동 시 6, 7번 구비서류 제출 제외

※ 정관변경 신고 서류 함께 제출 필요[구비서류목록]

지사 폐쇄
1. 폐쇄 공문 2부(국토부 및 협회 제출용)
2.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예시)
3. 지사장 사임서
4. 구성원 탈퇴서 탈퇴원 (예시)
5.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6. 법인 본·지사 현황
7. 이관 확인서 이관 확인서 및 감정평가서 원본 제출 확인서 감정평가사 원본등 제출 확인서

- 평가서 목록 엑셀파일 첨부감정평가사 제출 목록 양식

※ 정관변경 신고 서류 함께 제출 필요[구비서류목록]

소재지 변경
1. 변경 공문 2부(국토부 및 협회 제출용)
2.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예시)
3.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실 보유서류

- 계약은 평가사 또는 사무실 명의로 계약 함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전대동의서 첨부

※ 사무실 보유 증명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필첨)

4. 내부사진 및 비품목록
5. 법인 본·지사 현황

※ 정관변경 신고 서류 함께 제출 필요[구비서류목록]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 및 폐업(휴업)

ㅇ감정평가사사무소
- 사무소 개설, 폐업 신고
- 사무소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 사용
- 폐업 신고 시
① 회비 완납 및 회비납부실적 증명서 첨부
②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 원본과 서류 제출
- 휴업 및 영업재개(휴업종료) 시 신고서 제출
ㅇ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감정평가사 2명 이상으로 구성
- 사무소 개설 신고 시 '규약' 제출
▶ (규약 포함 내용)
①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②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사사무소
→ 합동사무소 변경 시 폐업 후 개설 신고 가능

유형
제출서류
1. 개설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2.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실 보유서류

- 계약자 명의 : 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상호명

- 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첨부

※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임차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필첨

3. 내부사진 및 비품 목록
4.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5. 규약 (합동사무소에 한함) 표준규약
6. 전산망 사용신청서 제출 전산망사용신청서
7. 회비 및 공제료 CMS(자동이체) 신청서 CMS신청서
8. 공제가입신청서 공제가입신청서

* 협회 공제사업가입하려는 경우 제출

※ 신고방법 : 개설 신고는 [전자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 VPN은 사무소 개설 이후 회원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개설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은 협회 제규정에 따라 개설신고 후 15일 이내 제출

회원전용 → 협회안내 → 등록사항 신고업무 → 신고사항변경 →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 전자신고 바로가기

사무소 폐업
1. 폐업 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2. 회비납부 실적증명서
3. 감정평가사 원본, 제출 목록 및 확인서 감정평가사 원본등 제출 확인서

- 평가서 목록 엑셀파일 첨부감정평가사 제출 목록 양식

4. (소속평가사가 있는 경우) 탈퇴원
5. (소속평가사가 있는 경우)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고용종료신고서 양식
휴업 신고
1. 휴업 신고서 1부 신고서 다운로드

- 휴업 기간 기재

영업 재개
1.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 휴업 종료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고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확인증 진위여부 확인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원본확인

감정평가업무실적보고확인원 진위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