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평가사란 기존에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평가 과정과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감정평가사로, 검색을 통해 적정성 검토 감정평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정성 검토 감정평가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정성 검토 안내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감정평가법인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뢰
적정성 검토절차
1. 감정평가서 발급 완료
2. 적정성 검토 감정평가법인등 의뢰
3.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