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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안내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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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란

감정평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미술품, 영업권, 특허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평가
  •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회생절차과정에서의 회생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및 보상평가
  •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고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보상 · 조세 · 경매 및 소송

▣ 보상

  •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 조세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등에 따른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종료시점 지가 검증
  • 국세청 제출용 조세 목적 감정평가(상속·증여관련)

▣ 경매 및 소송

  •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형사 및 행정소송, 회생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담보 등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농 · 수협, 시설대여(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감정평가

관리처분

  •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종전자산, 종후자산,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현금청산감정평가,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자산관리

  •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공공기여 및 조성용지 분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공공기여 감정평가
  •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일반거래

  • 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 각종 인 · 허가,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감정평가
  •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 감정평가
  •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신축·기존주택 등 매입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부동산컨설팅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 공익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감정평가제도

감정평가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일원화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1989년 4월 1일 공포되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관이 토지를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고자 하였다.

이 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

의뢰시 필요한 서류

토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위치확인 동의서(공유지분인 나대지 등)

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아파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공장 (사업체)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기계기구 및 구축물 목록
  • 시설배치도
  • 도입시설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

자동차 (건설기계)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등록증 사본

임야 (산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야대장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입목등록원부등본 또는 입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임상도
  • 비보안림증명
  •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도)
  • 조림실적 증명서
※선박, 광산(광업권) 등 특수물건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문의바람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

쉽고 빠른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대한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한 무료 모바일 앱

감정평가수수료 자동계산

※ 본 감정평가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며
여비 등 실비와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까지)
5천만원 이하 250,000원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0.8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50,000원+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1.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646,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0.8
745,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
844,000+5억원 초과액의
9/10,000×1.2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006,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0.8
1,195,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84,000+10억원 초과액의
8/10,000×1.2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3,566,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0.8
4,395,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224,000+50억원 초과액의
7/10,000×1.2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6,366,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0.8
7,895,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424,000+100억원 초과액의
6/10,000×1.2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25,566,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0.8
31,895,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224,000+500억원 초과액의
5/10,000×1.2
1,0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45,56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9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22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 이하
109,566,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0.8
136,895,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224,000+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1.2
6,000억원 초과
~ 1조원 이하
181,566,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0.8
226,895,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224,000+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1.2
1조원 초과 245,566,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0.8
306,895,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224,000+1조원 초과액의
1/10,000×1.2
감정평가보수 규정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위 감정평가보수(수수료+실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합니다.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를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溜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
  •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 법원의 소송평가
  •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여비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별표1〕시내출장여비

시내출장여비 금액
시내출장여비 40,000원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별표2〕시외출장여비

구분 금액
교통비 철도운임 정액
선박운임 정액
항공운임 정액
자동차운임 정액
현지교통비(1일당) 35,000원
일비(1일당) 20,000원
숙박비
(1야당)
특별시ㆍ특별자치도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에 지역 50,000원
식비(1일당) 30,000원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안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응시자격, 출제기준, 합격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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