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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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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증의 발급 용도로 수집·활용됨

2.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또는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3. 보유기간

활용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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