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시행일 : '22.1.21.)
■ 신청인 정보 목록으로
성명 *
휴대폰 *
주소 *
상세주소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감정평가 의뢰 의사 확인서 <별지 4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별지 5호 서식>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지 6호 서식>
서명
- 첨부파일의 서명과 우측 전자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열람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jpg, pdf, hwp 형식만 가능합니다.
■ 징계 정보 열람대상
평가사명 *
소속
법인·사무소
주소
주소
조회기간 *
자격의 취소·등록의 취소 (최대 10년)
업무정지 (최대 5년)
견책 (최대 1년)
신청사유 *
■ 수령 정보
수령방법 *
주소 *
상세주소 *
팩스 *
이메일 *
입금자명 *
입금일자 *
※ 예) 2022-01-01 (형식을 맞춰서 입력해주세요.)
· 징계 정보 열람에 따른 수수료 납부 안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정보 열람 수수료를 징수하오니 해당금액을 납부하시고 관련 내용을 징계 정보 열람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열람 신청 건당 5,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38701-04-532707 (예금주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반드시 수수료 입금 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감정평가의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 정보 공고 및 열람에 관한 규정」제8조(열람 예외사항)에 따라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정보
협회는 징계 열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수수료 환불을 위해 개인정보(예금주, 계좌번호)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후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예금주, 계좌번호
열람 신청 반려시 수수료 환불
이용 후 즉시 폐기
동의
계좌번호*
(은행명 포함)
(은행명 포함)
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