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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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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문 맛보기에서는 적정가격제도의 재검토와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하는 ‘부동산활동에 있어 적정가격제도의 재검토’는 적정가격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거나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어업피해보상액 산정의 문제: 어업제한기간을 중심으로’는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과정 중 어업피해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입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연구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감정평가학회(www.kas.re.kr)에서 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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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활동 중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손실보상제도에서 적정가격이란 용어는 핵심요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활동에서 적정가격제도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공정성·적정성·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적정가격제도에 대한 용어나 평가기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미진하여 부동산활동에서 혼란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제도의 공정성·적정성·신뢰성에 대한 갈등과 우려가 컸다.

◉ 본 논문은 적정가격제도에 대해 용어와 평가기준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적정가격의 의의와 평가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정가격제도와 관련한 용어상의 문제, 평가기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적정가격제도 관련 문제점 분석을 통해 먼저 용어상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상 공시가격을 공시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나 손실보상제도에서 쓰는 적정가격이란 용어는 국민에게 시장가격과 혼동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손실보상제도상 적정가격의 용어는 보상가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상 평가와 산정의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넷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나지 개념과 손실보상제도 및 부동산시장에서의 나지 개념이 서로 달라 혼란이 있으므로, 나지의 뜻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손실보상제도는 제도의 목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이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손실보상제도상 용어로서 가격, 가치, 가액을 정확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적정가격제도 관련 평가기준상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적정가격의 평가기준으로서 나지 상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유효이용 상정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토지이용상황 최빈가능이용을 기재하고 비교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사법상 제한의 배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평가 시 사법상 제한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최근 해상풍력 발전소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가 전국 연안해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대규모 시설물이 연안해역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어장이 소멸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어민들의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해상공사 등의 경우 필연적으로 어업피해보상이 따르며, 어업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한 민원과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 본 논문은 허가·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과정 중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화력 발전소 가동 시 방출하는 온배수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는 반면, 온배수 외 공익사업(공유수면매립·교량건설 등)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기간(공사기간과 자원회복기간 포함)을 어업제한기간으로 보고 있다. 온배수 방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8555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은 어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보면서 더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화력발전소 제1-8호기 건설 및 가동 관련 온배수에 따른 어업제한기간(피해기간) 등 실무상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주요 보상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의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봄으로써 판례 평석을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을 크게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의 법규성, 어업피해보상 약정의 유효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판례 평석 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어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일부 선행연구 및 대상판결은 허가·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어업제한기간을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및 신고어업이 제한받는 경우 어업제한기간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재허가(재신고)어업에 대하여 영속성을 부정하고 있는 대상판결은 과거 판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업피해보상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 허가 및 신고어업의 제한보상액 산정 시 어업제한기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어업제한기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감정평가학 논집 :
    제20권 제2호 2021. 8(3~27)
    감정평가학 논집 :
    제20권 제2호 2021. 8(3~27)
    부동산활동에 있어 적정가격제도의 재검토
    A Review of the Reasonable Price System on Real Estate Activities

    글. 서경규(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감정평가사)

    ◉ 부동산활동 중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손실보상제도에서 적정가격이란 용어는 핵심요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활동에서 적정가격제도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공정성·적정성·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적정가격제도에 대한 용어나 평가기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미진하여 부동산활동에서 혼란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제도의 공정성·적정성·신뢰성에 대한 갈등과 우려가 컸다.

    ◉ 본 논문은 적정가격제도에 대해 용어와 평가기준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적정가격의 의의와 평가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정가격제도와 관련한 용어상의 문제, 평가기준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적정가격제도 관련 문제점 분석을 통해 먼저 용어상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상 공시가격을 공시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나 손실보상제도에서 쓰는 적정가격이란 용어는 국민에게 시장가격과 혼동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손실보상제도상 적정가격의 용어는 보상가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상 평가와 산정의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넷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나지 개념과 손실보상제도 및 부동산시장에서의 나지 개념이 서로 달라 혼란이 있으므로, 나지의 뜻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손실보상제도는 제도의 목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이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손실보상제도상 용어로서 가격, 가치, 가액을 정확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적정가격제도 관련 평가기준상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적정가격의 평가기준으로서 나지 상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유효이용 상정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토지이용상황 최빈가능이용을 기재하고 비교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사법상 제한의 배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평가 시 사법상 제한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감정평가학 논집 :
    제20권 제2호 2021. 8(99~136)
    감정평가학 논집 :
    제20권 제2호 2021. 8(99~136)
    어업피해보상액 산정의 문제:
    어업제한기간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to the Fishing Industry: Focus on the Limited Period of Fishing

    글. 김용춘(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법학박사)

    ◉ 최근 해상풍력 발전소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가 전국 연안해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대규모 시설물이 연안해역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어장이 소멸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어민들의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해상공사 등의 경우 필연적으로 어업피해보상이 따르며, 어업피해보상액 산정에 대한 민원과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 본 논문은 허가·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과정 중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화력 발전소 가동 시 방출하는 온배수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는 반면, 온배수 외 공익사업(공유수면매립·교량건설 등)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기간(공사기간과 자원회복기간 포함)을 어업제한기간으로 보고 있다. 온배수 방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8555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은 어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보면서 더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화력발전소 제1-8호기 건설 및 가동 관련 온배수에 따른 어업제한기간(피해기간) 등 실무상 어업제한기간과 관련된 주요 보상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의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봄으로써 판례 평석을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을 크게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의 법규성, 어업피해보상 약정의 유효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판례 평석 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어업제한기간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일부 선행연구 및 대상판결은 허가·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어업제한기간을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및 신고어업이 제한받는 경우 어업제한기간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재허가(재신고)어업에 대하여 영속성을 부정하고 있는 대상판결은 과거 판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업피해보상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 허가 및 신고어업의 제한보상액 산정 시 어업제한기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어업제한기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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