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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 인사이드
제1회 감정평가사 수기 공모전 장려상 作

상속세 감정평가를 하면서

글. 강학선 감정평가사(강학선감정평가사사무소)

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Ⅱ.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감정평가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취득금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만 가능합니다.

저는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는데, 의뢰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관련 감정평가를 너무 늦게 알았다며 지금이라도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의뢰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최근 시세가 오른 지역이라 공시지가로 신고하기에는 시가와 괴리가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형제자매간의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상속세 법령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다 보니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내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감정평가서 금액이 인정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서 설치한 심의기구로서,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다행히도 본 감정평가는 평가기간은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였습니다. 의뢰인분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분께서 동의를 하시고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시점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협회의 심사도 받았습니다. 상속에 대한 감정평가는 협회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감정평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Ⅲ. 상속세 감정평가를 받으신 그 이후

몇 달 후 의뢰인분께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고,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인정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잘 마무리되었다면서, “형제분들 모두 감정평가사님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감정평가서가 심의에서 채택되어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평가업무를 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 알아보고,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과 세금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탐구하고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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