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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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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문 맛보기에서는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연구와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하는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는 친환경녹색건축물의 적정가치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가치 인식 수준과 감정평가 실태를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과제’는 현행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입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연구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부동산경영학회(www.krema.or.kr)와 한국토지공법학회(www.toji.or.kr)에서 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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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업무용뿐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가치(Value of Green)’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감정평가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녹색건축물의 가치가 소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의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녹색건축물의 적정한 가치를 감정평가에 반영하여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친환경가치’의 객관적 평가와 감정평가 반영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가치평가방법과 제도화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를 실시 후 이를 바탕으로 업무경력 3년 이상 된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친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감정평가 실태를 분석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건축물 감정평가방법의 적용방안을 감정평가이론상 요구되는 사항과 감정평가실무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으로 구분하여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편,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의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감정평가법인등이 친환경건축물 감정평가 시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에 친환경가치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환경건축물의 적정한 가치평가 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유형별 친환경건축물 신축표준단가표와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가치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차원의 관련 전문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친환경가치를 반영한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친환경 감정평가 전례자료의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주정착금제도는 도로사업 내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서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시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이주정착금제도는 다른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문제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 제도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본 논문은 공익사업의 이주정착금제도 입법 연혁 및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주정착금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입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현행 공익사업의 이주정착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이주대책의 계획 수립·실시의 방법과 범위가 각기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주정착금제도는 근본적으로 ⅰ) 이주대책대상자와 비교 측면에서의 차별 취급, ⅱ) 이주정착금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ⅲ) 이주정착금의 하한과 상한 결정의 입법 방식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급격한 주택가격 및 주거비 상승 등 경제사회의 환경변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상실한 피수용자들의 생활기반 침해에 대한 완전보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본 논문에서는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이주대책 수립 요건 및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사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활보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점, 빈집 증가 및 농촌 공동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최저 호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와 ‘이주정착금 지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최저 호수 기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정착금 현실화를 위해 매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주정착금의 상한 및 하한 수준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등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매년 공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사업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구역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의 부대 및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은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파트 분양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이 아닌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부동산경영 : 제23집 2021. 6(259~285) 부동산경영 : 제23집 2021. 6(259~285)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Recognition of Appraisal Methods and the Appraisal System Improvement of Green Buildings

    글. 유윤상(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박사과정 수료)
    오동훈(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재순(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

    ◉ 녹색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업무용뿐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친환경가치(Value of Green)’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감정평가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녹색건축물의 가치가 소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의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녹색건축물의 적정한 가치를 감정평가에 반영하여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친환경가치’의 객관적 평가와 감정평가 반영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가치평가방법과 제도화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를 실시 후 이를 바탕으로 업무경력 3년 이상 된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시장에서 친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감정평가 실태를 분석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건축물 감정평가방법의 적용방안을 감정평가이론상 요구되는 사항과 감정평가실무 적용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으로 구분하여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편,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의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감정평가법인등이 친환경건축물 감정평가 시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에 친환경가치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환경건축물의 적정한 가치평가 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유형별 친환경건축물 신축표준단가표와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가치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차원의 관련 전문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친환경가치를 반영한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친환경 감정평가 전례자료의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토지공법연구: 제95집 2021. 8(125~144) 토지공법연구: 제95집 2021. 8(125~144)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과제
    Legislative Tasks of the Financial Aid System for Resettlement in Public Works

    글. 허강무(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현행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주정착금제도는 도로사업 내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서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시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이주정착금제도는 다른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문제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 제도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본 논문은 공익사업의 이주정착금제도 입법 연혁 및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주정착금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입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현행 공익사업의 이주정착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이주대책의 계획 수립·실시의 방법과 범위가 각기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주정착금제도는 근본적으로 ⅰ) 이주대책대상자와 비교 측면에서의 차별 취급, ⅱ) 이주정착금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ⅲ) 이주정착금의 하한과 상한 결정의 입법 방식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급격한 주택가격 및 주거비 상승 등 경제사회의 환경변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상실한 피수용자들의 생활기반 침해에 대한 완전보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본 논문에서는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이주대책 수립 요건 및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사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활보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점, 빈집 증가 및 농촌 공동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최저 호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와 ‘이주정착금 지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최저 호수 기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정착금 현실화를 위해 매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주정착금의 상한 및 하한 수준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등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매년 공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사업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구역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의 부대 및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은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파트 분양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이 아닌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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