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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답변을 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어선의 담보평가 시 어업허가의
실질적 가치 반영 여부
질의사항

어업허가만을 독립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선의 담보평가 시 어업허가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기타 재산) 제1호는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이하의 규정은 허가어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어업허가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 제2조제1호의 소유권 외의 권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산업법은 어업을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기르는어업 등으로 분류하고 면허어업과 관련해서는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으로 정의하고 어업권을 물권으로 한다고 규정(수산업법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하고 있는 데 반해, 허가어업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물권의 본질인 직접·배타적 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업허가가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판례는 공유수면점용허가권과는 달리 어업허가에 관해서는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어업허가 자체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따라서 어업허가 자체는 독립하여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어업허가 자체의 감정평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선 거래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선이 거래될 경우 어선에 딸린 어업허가 존부에 따라 어선 거래가격이 상이한 점, 어업허가는 어선에 부속될 때만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업허가는 그 자체로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선에 대한 감정평가 시 부속된 권리로 어업허가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1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제처 19-0351, 19-0366(2019-11-25)
질의요지
질의배경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사항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회신내용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유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이하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므로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각주: 부산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구합536 판결례 참조)이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 별도의 지위 승계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각주: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례 및 법제처 2005. 11. 25. 회신 05-0065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산업법」 제44조에서 명시적으로 지위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44조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것은 어업허가 대상인 어선 등이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허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어선을 양도하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바,(각주: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수산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나 상속의 경우와 동일하게 새로운 소유자가 어업허가 대상인 어선 등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매의 경우도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26조에서는 경매를 통해 어업면허를 경락받은 자가 종전의 어업면허로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는 반면 어업허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면허어업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등 면허 대상의 인적 요건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는 어업허가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어업허가에 대해 「수산업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분리되고, 어업허가를 받은 종전의 어선 소유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32조(각주: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선 등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에 해당하여 「수산업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수산업법」 제44조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어선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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