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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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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 특별세미나」 개최

협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6월 18일(목) 협회 대강당에서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정당보상 실현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보상을 합리적으로 실현하고, 보상제도의 법률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회 한준규 감정평가심사위원장과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 주제별 발표자와 토론자
실거래가 검증 및 조정제도 도입방안
발표 주제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의 정당보상
도시재생 및 재개발을 중심으로
헌법상 정당보상의 실현과
보상법제의 개선방안
발표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준규 감정평가심사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
토론자 좌장 :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정세윤 SH공사 보상처장
오민경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협회 한준규 감정평가심사위원장은 ‘원도심 개발에 있어서의 정당보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상법제의 ‘객관적 가치 보상, 개발이익 배제 보상’의 정당성 여부와 재개발사업 재결신청기간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개발사업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당보상을 위한 대안으로 ▲ 보상액 할증제 도입, ▲ 실질적 협의 진행, ▲ 재결신청기간 특례제도 보완, ▲ 소유자추천 및 법원감정인 평가검토를 제시했다.

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는 ‘헌법상 정당보상의 실현과 보상법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당보상 실현을 위해서는 보상법령에 공공수용 요건과 손실보상 방식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검증과 소규모 사업에 대한 위탁 보상업무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구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우리나라 보상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협회와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참여를 제한했으며, 학회 유튜브 ‘도시TV’를 통해 녹화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협회, 「감정평가기준센터」 설립 및 개소식 개최

협회는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기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5월 11일(월)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준센터는 감정평가기준 관련 제·개정 건의 및 해석,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등 감정평가기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4월 28일 제227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기존 감정평가실을 기준센터로 개편하고, 3개 팀(감정평가기준팀, 감정평가검토팀, 국제팀)으로 구성했다.

한편 협회는 기준센터를 기반으로 독립법인 형태의 ‘(가칭)감정평가기준원’설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준센터는 현행 감정평가기준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감정평가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등을 준비 중이다.

‘(가칭)감정평가기준원’은 감정평가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칭)감정평가기준원’이 설립되면 주요 업무로 ▲ 감정평가기준 제·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 및 건의, ▲ 감정평가 관련 분쟁 해결의 중요 판단기준 제시(질의회신 등), ▲ 감정평가서 검토기준 제정(사전심사, 적정성 검토), ▲ 감정평가기준 관련 정책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감정평가기준센터 설립을 통해 감정평가기준원 설립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면서, “독립성 있는 감정평가기준원이 설립되면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고품질의 감정평가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감정평가기준 :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와 협회 지침(「토지보상평가지침」, 「감정평가 실무매뉴얼(담보평가편)」 외 8개) 등이 있음
협회 김순구 회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 동참

협회 김순구 회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희망 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김순구 회장은 창원대학교 총동창회 구인근 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모두! 코로나19 극복의 희망, 감정평가사가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순구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순간이지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회와 감정평가사들은 자발적 모금을 통한 성금 전달,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왔다.

한편 김순구 회장은 희망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을 지명했다.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정보교류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6월 10일(수) 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와 「부동산 정보교류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동산 정보교류 및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부동산 정보교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 종합적 부동산 정보교류 체계 구축 ▲ 부동산 정보교류 관련 정책 제안 및 계획 수립 ▲ 부동산산업 관련 국내외 세미나·포럼 개최 등에 대해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축적된 실무지식 및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김순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부동산정보 교류를 활성화 한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서울시와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회가 상가임대료의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 추진을 지원한다.

협회와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노동민생정책실에서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상가점포의 공정한 임대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료 의견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 평가 사업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 안정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 중 공정한 임대료 수준 조사가 요청된 지역의 임대료 관련 자료 등을 협회에 지원하게 된다.

협회에서는 서울시에 접수된 공정임대료 신청 사안과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를 협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협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로 전담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협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빅밸류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고발 조치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을 이유로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는 모든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감정평가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빅밸류와 대표이사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유사감정평가행위로 보고 있으며,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지난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김순구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회계사, 공인중개사, 산양삼감정평가 법인의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2호
제4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협회, 「감동교실 백서」 발간

협회는 초·중·고 학생들과 감정평가사가 동행해온 활동을 기록한 백서 「감동교실, 꿈과 희망을 더하다」를 발간했다.

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다문화가정, 사회 소외·취약계층, 도서·농어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감동교실을 운영해왔다.

감동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1일 명예감정평가사가 되어 모의감정평가서를 작성·발표하고,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위한 부동산 경제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진로교육을 체험했다.

백서에는 2013년부터 시작된 각 학교의 감동교실 주요 내용, 참여 학생들의 소감과 감동교실의 비전 등이 담겨있다. 백서는 책자로 제작되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에서 전자책(e-book)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김순구 회장은 “감동교실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면서 “협회는 국토교통부,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진정한 진로체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감동교실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감동교실 : 정평가사와 행하는 감정평가교실 ※ 감동교실 백서 e-book 링크 : www.kapanet.or.kr/gam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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