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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 LIFE
Insight

독도야,
너는 왜독도가됐니?

독도에서서울까지…
현재의‘우리 땅’이있기까지

장귀용 기자(프라임경제 건설부동산부)

일본의 수출 제재로 시작된 일본과의 무역 전쟁 이야기가 연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대중 주도의 대일(對日) 불매운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10월 11일 개최된 1차 WTO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12월 19일 2차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의 강제징용 피해 발생에 대해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무역보복을 한 것을 보면서, 일본에게 침탈당한 우리 땅 ‘독도(獨島)’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1910년보다 더 이른 1905년에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 말, 우리나라 해안에서 해마잡이업을 하던 일본인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독도 일대에서 서식하던 해마와 강치를 독점적으로 잡아 돈을 벌고싶어 합니다. 그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태정관 지령(1877년 3월 일본 내각 태정관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음)을 통해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대한제국으로부터 어업독점권을 차용 받을 수 있도록 일본 농상무성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창이던 러·일전쟁에 독도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04년 일본은 나카이 요자부로로 하여금 ‘독도 영토 편입과 차용청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침탈,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島)로 명명하고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합니다.

일본이 이러한 침탈 사실을 대한제국에 통보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한 ‘을사늑약’ 이후인 1906년 4월입니다.

편입한다는 개념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것을 대상으로 쓰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 해방 이후 독도 영유를 주장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고유영토론’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지만, 여러 독립운동가의 지속적인 노력과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장제스의 도움으로 카이로선언 특별조항에 한국 독립이 명시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병탄됐던 우리나라였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연합사령부가 1946년 발행한 지침서인 SCPIN 677에도 나와 있듯 독도를 포함한 우리 영토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며,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온전히 되찾습니다.

그런데 강화조약 준비 단계에서 일본의 교묘한 설득으로 독도를 포함한 섬이 한국영토로 명시되는 것이 제외된 상태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발표(1952년 1월 18일) 하고, 독도와 파랑도 등이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넘어오는 일본 어선을 나포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싸움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일본이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한 태정관 지령과 수많은 사료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히고 있지만 일본은 또다시 교묘한 말로 사료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05년 무주지 선점론’과 ‘17세기 고유영토론’입니다.

‘무주지 선점론’은 일본이 1905년 주인 없는 땅을 점령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말합니다. 이는 이미 대한제국이 1990년에 발표한 칙령 41호(독도를 영토로 선언), 1696년 일본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 앞서 언급한 태정관 지령에서 반박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독도가 원래부터 자기네 땅이었다는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모순되는 두 논리를 일본도 의식했는지 나중에는 “고유영토 였는데 근대 이후 1905년에 이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용복에 의해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것은 ‘울릉도’이지 독도는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앞서 언급한 도해금지령과 이를 어기고 독도로 건너간 자들을 처형한 일이 있음에도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지요.

고유영토론이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독도를 영토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박해야 하겠죠?

이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인지하고 영토로 삼은 뒤 ‘우산도’라고 이름 붙인 512년의 역사적 사실을 일본에서는 “우산도는 허구의 섬”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발견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동국여지승람(1481년 발간)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발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해당 역사서의 지도에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왼쪽에 표기되기도 했다며,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조선시대 태종대왕은 독도 바다가 험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섬을 비우는 공도(空島) 정책을 펼쳐 섬 주민을 육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후 울릉도와 독도는 어부들이 가끔 드나들 뿐 관료들이 직접 접근하지 않으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실제 험난한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독도새우’의 맛은 일품이지만 새우잡이에 목숨을 걸어야 할만큼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주장도 금세 빛을 잃고 맙니다. ‘호랑이 장군’으로 불렸던 조선시대 관료 삼척첨사 장한상 장군은 수토사로 임명돼 1694년 직접 울릉도를 방문하고 독도에 가게 됩니다.

장한상 장군은 독도 방문 당시 풍랑으로 섬에 올라서진 못하고 돌아왔지만, 장한상 장군의 보고 후 조선 정부는 독도(우산도)가 울릉도의 오른쪽에 있으며, 거리도 300여里(리) 정도 된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때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과 무릉(울릉)이라는 두 섬이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오른쪽에 있는 다른 섬이라고 주장하지만 300여 리의 거리에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즉 장한상 장군이 직접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사료 조사 과정에서 발견됨으로써 일본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 것이죠. 장한상 장군은 후에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시절에는 백두산 조사에도 참여하면서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건립에도 일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 정통성이 충분히 확보된 ‘우산도’라는 이름이 왜 ‘독도’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근대적인 국제법이 성립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고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다시 독도를 영토로 선언하고 기록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9세기 말인 1899년 대한제국으로부터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받은 러시아는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넘어와 삼림을 벌채하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는 외교문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불법 산림벌채를 금지함과 동시에 울릉도 이주민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해 1899년 5월 배계주를 울릉도 도감(島監)으로 임명해 파견했습니다.

울릉도로 파견된 배계주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침투해 거주지를 만들어놓고 밀무역까지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대한제국 정부는 내무관리 우용정을 시찰위원으로 임명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행정관리의 강화 필요성을 확인해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를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시키고 초대 군수로 배계주를 임명했습니다.

이때 제2조를 통해 울릉군청의 위치를 태하동으로 정하고 그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석도가 바로 독도입니다.

그럼 왜 우산도가 석도가 되고, 석도가 다시 독도가 되었던 것일까요? 조선은 정기적으로 수토사를 파견하긴 했지만 독도 앞바다는 앞서 언급했듯 험난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워두고 있어 일본의 왜구를 비롯한 해적이나 밀무역 거점으로 울릉도가 쓰이는지 정도의 점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림 채벌 문제로 인해 실시된 1899년에서 1900년 사이의 정밀조사로 해당 영토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이때 울릉도 전체와 부속 도서를 조사하게 되고, 주민들이 해당 섬을 돌섬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파악해 독도를 돌섬으로 규정하고 한문 표기인 석도로 기록해 칙령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어업이나 산림 채벌을 위해 유입된 전라·경상 출신의 주민들은 이 돌섬을 돌의 방언인 돍(둙)으로 불러 ‘돍(둙)섬’이라고 불렀고,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명칭은 이어집니다.

물을 막는 제방을 ‘둑방’이라고 부르는데, 돌로 제방을 만들었다 해서 둑방이라는 부르던 것에 말이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지금도 전라·경상지역에서는 제방을 ‘똑’ 내지 ‘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경성(지금의 서울)으로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1946년 9월 28일 서울을 경기도의 관할에서 벗어나 도와 같은 수준의 서울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8개구를 관할했고, 과거의 일본식 지명과 행정구역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도록 했습니다.

독도도 이때 ‘독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독도(禿島)’라는 한자 표기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서울의 옛 이름인 한양(漢陽)의 양(陽) 자는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 “강은 북쪽이 양(陽)이 되고, 산은 남쪽이 양(陽)이 된다(水北爲陽 山南爲陽)”는 구절에서 나온 것으로 한강의 북쪽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명입니다. 한강의 한(漢)은 ‘크다’는 뜻을 가진 순수 우리말 ‘한’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따라서 한강은 ‘큰 강’이라는 뜻이 됩니다.

독도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가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독도로 행정구역을 부여하면서 그 의미와 명칭을 명확하게 확정하게 됐고, 독의 한자음인 홀로 독(獨) 자로 한자 표기를 통일하게 됩니다.

노래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가 “외로운 섬 하나~”로 시작하다 보니 외로워서 독(獨)이라는 글자를 받았는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돌섬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독도의 역사를 알고 보면 자그마한 돌섬치곤 역사 속에서 정부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독한’ 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해도 끝내 뺏기지 않은 단단한 돌 같은 근성도 품은 섬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지요.

역사 속에서 여러 이름으로 변모해온 독도를 통해 우리 ‘땅’의 중요함이 더욱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땅,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가족에게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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