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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레해결하는질의응답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된 건물만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사업구역 밖에 소재하는 부속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이전비에 대한 질의
질의사항
여러 건물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된 건물만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건물의 규모도 주된 건물이 월등히 큰 경우 주된 건물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보상 외에 사업구역 밖에 소재하는 건물(주된 건물 건너편 부속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시설물 등 인 동산에 대하여 시설 이전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7조제1항제2호는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의 항목 중 하나로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5조제1항은 동산의 이전비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에서 이전 대상의 범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영업의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부속건물에 보관된 시설물 등만으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되는 등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부속건물 내 시설물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전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대상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물건조서, 보상계획의 열람, 물건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바, 보상 대상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의 저촉범위 판단
질의사항
비오톱 1등급 토지 일부 저촉의 경우 전체저촉 또는 일부저촉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필지의 일부만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보전할 부분과 개발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일선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낭비나 시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된 규정1)인바,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저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전
(서울특별시조례 제5925호, 2015. 5. 14. 시행)
개정후
(서울특별시조례 제5981호, 2015. 7. 30. 시행)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검토분야 허가기준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⑴ ~ ⑶ (생 략)

⑷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
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
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 ~ ㈐ (생 략)
가. 공통분야 ⑴ ~ ⑶ (개정 전과 같음)

⑷ ----------------------------------
-------------------------------------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

㈎ ~ ㈐ (개정 전과 같음)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498, 2015.7.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조,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다른 발의안과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였고 제261회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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