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KAPA FOCUS
KAPA FOCUS 2

시·도지사감정평가업자
추천제의현황과
바람직한제도개선방향 모색

김성규 감정평가추천센터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1절. 서론

흔히, 말하는 공익사업에 따른 공용수용의 절차는 협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감정평가전문기관1)의 복수 감정평가(혹은, 3복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공용수용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상의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서는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복수의 감정평가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국유재산법, 공유물품관리법 등 개별법령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 감정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복수 감정평가제도의 운용에 있어 2002년 이전에는 보상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으로써 보상금 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불신과 불만이 많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공익사업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토지소유자 추천제2)”가 도입되어 토지소유자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제도화되었다. 이는 기존 보상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하던 것을, 보상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의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보상사업시행자에게 치중되지 않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보상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금액의 대립은 극에 달하여 감정평가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감정평가전문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립적 제3의 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추천제를 말한다)을 통하여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도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매각주체는 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립적 제3의 기관에 감정평가전문기관 선정 및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12년 공익사업법이 개정3)(법률 제11468호, 2012.12.2. 시행)되면서 공익사업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4)함으로써, 협의 보상 시에는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의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책정에 대한 분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하에서는 2012년 시행된 시·도지사 추천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도지사 추천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현 시대적 사고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밑거름이 되고 공공복리 증진과 정당한 재산권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분쟁 없는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었으면 한다.

1)  필자는 이하에서 법률에 명기된 용어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업자”는 어떠한 사업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의미가 강해, 공익사업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자의 명칭에 “업자”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 소견이므로 이해를 바란다.
2)  토지소유자 추천제는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하여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 바람직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립과 이해관계 난립 등 사회적비용 과다하게 발생하여 토지소유자추천제도의 폐지론이 대두되고, 제3의 중립적 기관을 통하여 감정평가사 선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3)  『舊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도 민원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개선하였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2인 이상에게”를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감정평가사 선정 주체 변경
감정평가사 선정 주체 변경
구분 감정평가사 선정 근거법령 및 조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지사
2003년 ∼ 2012년 2 1 -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2013년 ∼ 현재 1 1 1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제2절. 시·도지사 추천제의 운영 현황
1.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시·도지사 추천제)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에서는 공익사업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다.

①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는“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규정 ② 제2항에는 시·도지사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제3항에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④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⑤ 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6. 25.>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 국토교통부의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제정 및 개정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6항를 마련하고, 공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전문기관 선정에 경험이 없는 시·도지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천제를 운영하는“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력하여「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해당 시·도지사와 보상사업시행자5)에게 의견(2018.9.24.)을 조회하였다.

당시, 표준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 추천대상 집단구성 ② 추천제외 대상 ③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과 방법(별표) ④ 감정평가업자 추천생략을 주요내용으로 협회와 기 협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의견조회를 하였고, 협회도 동 기준을 근거로 추천시스템6)을 마련하고, 17개 시·도지사와 추천 위탁계약 체결업무를 추진 중이었다.

<참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연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12.6.1공포, 12.12.2 시행) 구)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도 감정평가업자추천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각 시,도로 공문송부

시,도 감정평가업자추천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2012.9.24) - 조직규모, 감정평가업자 성실도, 징계를 통하여 법인 점수 산정

시,도 감정평가업자추천 표준지침 재정 (2012.11.30) - 조직규모, 수행능력 및 실적, 기참여 규모, 법규 준수 등 이행도, 성실성, 사후평가를 통하여 법인 점수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2012.12.2시행) - 토지보상법 제68조 시,도지사 추천업무 명시

각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 제정 - 표준지침에 따라 각 시,도 지침 마련 | 대부분 대동소이

시,도와 협약 또는 추천업무대행 -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감정평가서의 품질제고를 위한 협회 업무 대행

표준지침 1차 개정 (13.12) - 무작위 추첨방식 변경(법률) | 협회 추천시스템 활용 | 별도 기준 적용(시,도 협의)

시,도 개정 반영은?("사각"지대) - 13.12 개정내용 미반영 | 부산, 대전 제외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추천생략 규정을 의견조회(안)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7)하여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을 17개 시·도지사에게 송부(2012.11.30.)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도지사 추천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작은 혼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및 협회는 시·도지사 추천 제도개선 TF팀(2013.8.27.)을 구성·운영하였고 3차례의 회의결과 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집단군으로 선정 ② 무작위 추출대신 다른 방법 마련 ③ 평가항목 및 가중치의 적정성 재검토 ④ 시·도의 세부운영세칙 운영 등에 합의하고 동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개정요청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침 제정 1년만인 2013.12.20.에 ①“무작위 추출방식”을 삭제하고 “추천대상 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로 변경하고 ②“추천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협회에 대행 요청”을 후단에 “이때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효율적인 추천업무이행을 위해 시·도와 사전협의 후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일부사항만을 반영하여 표준지침을 개정하였다. 이후에도 3차례의 TF팀 회의를 통해 표준지침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시·도에서 자율재량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지침 개정은 그 원동력을 잃고 계속 표류하였다.

<참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개정 내용(2013.12.20)
표준지침 시행(12년12월)하자 마자, 서울시, 경기도, 협회, 학계와 지침개선 TF팀 구성 운영(13.1월) 국도부에 3차례 방문(2013.11.12, 11.28, 12.5) 및 지침 개정 공문시행 건의 / 14년 이후도 4차례 개선TF팀 운영 지침은 "예시적"인 거으로, 실 적용은 시,도와 협회에서 합리적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5)  당시 의견조회 기관은 17개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내 24개 관련부서와 다수의 보상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이었다.
6)  협회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시·도지사 추천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의견조회(안)을 기준으로 추천시스템을 마련하고, 17개 시·도와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추천업무 위탁계약을 추진 중 이었다.
7)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협회와 조율한 안과 다른 정형화된 계산구조로 고득점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무작위추출방식으로 규정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구조이었으며, 추천생략도 “토지보상금”으로 한정하고, 추천생략 금액도 1억에서 10억으로 증가시켜 지역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단에서 설명한다.

3. 15개 시·도의 추천지침 제정 및 협회 업무위탁(대행)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외 14개 시·도(인천광역시 제외)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송부한「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과 대동소이하게「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또한, 협회는「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상 시·도지사 추천업무를 위탁(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외 14개 시·도와 추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도지사 추천업무를 위탁수행하여 시·도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추천시스템을 기반으로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추천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고> 시·도별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 제정 및 협약체결 현황
시·도 지침 제정 협약체결 등 담당부서
서울 ‘13. 1월 제정 ‘13. 1.16 체결 토지관리과
부산 ‘13. 1월 제정 ‘13. 1.17 체결 건설정책과
대구 ‘13. 1월 제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상 업무위탁 건설산업과
인천 자체 조례 자체선정 토지정보과
광주 ‘13. 6월 제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상 업무위탁 건설행정과
대전 ‘13. 2월 제정 ‘13. 2. 26 체결 토지정책과
울산 ‘12.12월 제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상 업무위탁 건설도로과
세종 표준지침 준용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상 업무위탁 세종민원실
경기 ‘12.12월 제정 ‘12.12.27 체결 토지정보과
강원 ‘13. 1월 제정 자체선정 토지과
충북 ‘12.12월 제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상 업무위탁 균형발전과
충남 ‘12.12월 제정 ‘13. 1.14 체결 토지관리과
전북 ‘15. 5월 제정 ‘15. 5.18 체결 지역정책과
전남 ‘13. 2월 제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상 업무위탁 지역계획과
경북 ‘13. 1월 제정 ‘13.1.22 체결 도시계획과
경남 ‘13. 1월 제정 ‘13.1.24 체결 도시계획과
제주 ‘13. 2월 제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상 업무위탁 국제자유도시계획과

8)  인천광역시는 2009.1.12.에「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제4252호)」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협회는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시·도지사에 제기되는 보상 절차,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감정평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전문기관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를 지도·감독하는 등 시·도지사 추천제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제3절. 2013년~2018년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현황
1.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접수 및 추천 현황 (15개 시·도 기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협회가 처리한 시·도지사 추천 건수는 서울 932건(12%), 부산 347건(4%), 대구 194건(2%), 광주 118건(1%), 대전 62건(1%), 울산 198건(3%), 세종 11건(0.1%), 경기 3,638건(46%), 충북 364건(5%), 충남 580건(7%), 전북 122건(2%), 전남 192건(2%), 경북 468건(6%), 경남 653건 (8%) 제주 7건(0.1%)이며, 총 추천건수는 7,886건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산정된 보상금액 규모는 6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참고> 2013~2018년 시·도지사 추천건수 및 보상평가액 (단위 건, 억원)
연도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3 건수 654 133 44 14 6 7 30 1
평가액 65,827 10,378 11,718 3,983 483 1,009 902  
2014 건수 1,069 141 47 21 9 3 27 5
평가액 86,882 14,558 3,557 1,271 291 54 3,871 768
2015 건수 1,239 137 53 15 13 12 25 1
평가액 120,349 32,102 3,869 989 1,079 5,183 3,227 27
2016 건수 1,544 173 60 36 27 8 40 1
평가액 119,315 20,411 2,846 9,549 2,315 377 5,956 35
2017 건수 1,685 184 69 43 28 15 34 -
평가액 104,001 11,613 3,680 1,746 2,773 1,576 4,461 -
2018 건수 1,695 164 74 65 35 17 42 3
평가액 120,530 18,666 11,262 5,650 3,348 1,428 2,172 503
연도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건수 198 52 51 - 12 46 60 -
평가액 18,161 4,717 2,348 - 410 4,583 6,914 -
2014 건수 495 51 74 - 24 72 98 2
평가액 31,957 2,676 4,227 - 2,953 3,816 16,822 60
2015 건수 597 61 96 11 24 81 112 1
평가액 41,197 3,902 6,018 860 1,219 8,805 11,821 51
2016 건수 760 60 101 37 34 88 117 2
평가액 46,955 3,561 7,258 834 2,609 4,604 7,602  
2017 건수 809 67 110 47 53 88 137 1
평가액 41,404 5,278 5,321 1,441 2,536 6,266 14,906 1,000
2018 건수 779 73 148 27 45 93 129 1
평가액 43,606 4,308 5,508 2,430 2,484 5,419 13,727 19
* 자료제공 : 협회 감정평가추천센터
2. 시·도별 감정평가업자 추천 건수 현황 (15개 시·도 기준)
  • <2013년~ 2017년(5개년), 단위 건>
    서울 - 768건 12.4% 부산 - 273건 4.4% 대구 - 129건 2.1% 광주 - 83건 1.3% 대전 - 45건 0.7% 울산 - 156건 2.5% 세종 - 8건 0.1% 경기북 - (경기도 북&남)2859건 15.2% 경기남 - (경기도 북&남)2859건 31.0% 충북 - 291건 4.7% 충남 - 432건 7.0% 전북 - 95건 1.5% 전남 - 147건 2.4% 경북 - 375건 6.1% 경남 - 524건 8.5% 제주 - 6건 0.1%
  • <2018년, 단위 건>
    서울 - 164건 9.7% 부산 - 74건 4.4% 대구 - 65건 3.8% 광주 - 35건 2.1% 대전 - 17건 1.0% 울산 - 42건 2.5% 세종 - 3건 0.2% 경기북 - (경기도 북&남)779건 14.2% 경기남 - (경기도 북&남)779건 31.8% 충북 - 73건 4.3% 충남 - 148건 8.7% 전북 - 27건 1.6% 전남 - 45건 2.7% 경북 - 93건 5.5% 경남 - 129건 7.6% 제주 - 1건 0.1%
3. 시·도별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통한 보상평가액 현황(15개 시·도 기준)
  • <2013년~ 2017년(5개년), 단위 억원>
    서울 - 768건 12.4% 부산 - 273건 4.4% 대구 - 129건 2.1% 광주 - 83건 1.3% 대전 - 45건 0.7% 울산 - 156건 2.5% 세종 - 8건 0.1% 경기북 - (경기도 북&남)2859건 15.2% 경기남 - (경기도 북&남)2859건 31.0% 충북 - 291건 4.7% 충남 - 432건 7.0% 전북 - 95건 1.5% 전남 - 147건 2.4% 경북 - 375건 6.1% 경남 - 524건 8.5% 제주 - 6건 0.1%
  • <2018년, 단위 억원>
    서울 - 18,666건 15.5% 부산 - 11,262건 9.3% 대구 - 5,560건 4.7% 광주 - 3,348건 2.8% 대전 - 1,428건 1.2% 울산 - 2,172건 1.8% 세종 - 503건 0.4% 경기북 - (경기도 북&남)43,606건 7.2% 경기남 - (경기도 북&남)43,606건 29.0% 충북 - 4,308건 3.6% 충남 - 5,508건 4.6% 전북 - 2,430건 2.0% 전남 - 2,484건 2.1% 경북 - 5,419건 4.5% 경남 - 13,727건 11.4% 제주 - 19건 0.0%
제4절. 시·도지사 추천제의 현안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
1.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의 위법성(법률의 위임한계 일탈 여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서는“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11.30.에 각 시·도에 표준지침을 보급하였다. 시·도지사의 보상업무 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로 판단되나,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표준지침 그 개별적 규준 내용에는 위법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법조인9)의 판단이다. 그 위법성의 내용 등에 대해“2019년 시·도지사 추천제 운용 관계관 세미나”시 발제한 바 있으나 아직 정부나 시·도에서는 동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며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9)  법무법인 율현과 법무법인 세양은 동 내용이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과 사업시행자가 법률에서 규정한 시·도지사 추천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것으로 공통의견을 제시하였고, 절차상하자 있는 협의와 재결 등에 대하여는 위법함과 치유가능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다.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제7조(추천생략)의 위법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추천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보급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추천 표준지침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조(감정평가업자 추천생략)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지보상금 금액이 1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
2. 당해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3. 동일사업 구간내 진입로, 중용지 등 추가물량에 대한 감정평가
4.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은 법령이 정한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써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고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공익사업상 보상금액의 액수(토지보상금 10억원 이하)에 따라 시·도지사의 추천권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지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지침에서 토지보상금액10)이 1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에서 송부한 표준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시·도 지사의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일 뿐 아니라, 법률의 위임의 범위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3항11)의 규준을 일탈한 것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조기에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행중이란 것이 정당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 것으로 생각된다.

나. 보상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금 10억 이하 물건에 대한 시·도지사 추천 배제(시·도지사의 법령상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참고> 협의보상대비 시·도지사 추천제 활용율 표(출처: 협회 업무실적보고) 협의보상대비 시·도지사 추천제 활용율 표

2018년도 협의 보상 대비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청 건수는 전체 협의보상건 35,642건 중 1,830건으로 약 5.1%12)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시·도지사 추천제 요청률은 업무실적보고 기준>서울특별시가 30%(541건 중 164건)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가 0.1%(999건 중 1건)로 가장 낮았다. 결과적으로 협의보상 약 33,812건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추천지침에 10억 이하 물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시·도지사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10)  2012.9.24.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조회시에는 “토지보상금액 1억원”이하로 규정되었으나, 의견조회후 갑자기 “토지보상금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한 것은 생각건대, 시·도지사의 간섭을 우려한 보상전문기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을 “토지보상금”으로 한정한 것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엿보인다, 대부분의 보상금 산정은 토지, 건물, 지장물, 권리(영업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정 형태를 지정하여 금액제한을 하는 것은 그 논리근거를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도지사가 그 토지보상금을 추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다.
11)  공익사업법 제28조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12)  통계는 협회의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와 감정평가추천센터의 시·도지사 추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다.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내용 임의 배제

공익사업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도 있다. 즉, 공익사업 과정에서의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공고 및 통지의 의무와 추천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의무는 법령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이고,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시·도지사가 법령에 의해 갖게 된 고유권한이므로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지 않거나 추천을 생략하는 것은 법령상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의 추천권 행사를 방해 내지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사업시행자의 시·도지사 추천 생략은 추천제도의 존재 및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참고> 협의보상대비 시·도지사 추천제 활용율 그래프(출처: 협회 업무실적보고)
서울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541] [시도지사 추천 - 164] [추천률 - 30.3%] 부산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769] [시도지사 추천 - 74] [추천률 - 9.6%] 대구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987] [시도지사 추천 - 65] [추천률 - 6.6%] 인천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764] 광주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409] [시도지사 추천 - 35] [추천률 - 8.6%] 대전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371] [추천률 - 5.3%] 울산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662] [시도지사 추천 - 42] [추천률 - 6.3%] 세종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295] [시도지사 추천 - 3] [추천률 - 1.0%] 경기북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1,421] [시도지사 추천 - 240] [추천률 - 16.9%] 경기남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3,281] [시도지사 추천 - 539] [추천률 - 16.9%] 강원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3,265] 충북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2,137] [시도지사 추천 - 73] [추천률 - 3.4%] 충남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3,256] [시도지사 추천 - 296] [추천률 - 9.1%] 전북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2,671] [시도지사 추천 - 26] [추천률 - 1.0%] 전남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4,457] [시도지사 추천 - 45] [추천률 - 1.0%] 경북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4,754] [시도지사 추천 - 93] [추천률 - 2.0%] 경남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4,603] [시도지사 추천 - 129] [추천률 - 2.8%] 제주 - [사업시행자 협의보상 - 999] [시도지사 추천 - 1] [추천률 - 0.1%]

이러한, 사항은 시·도지사 추천제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시·도지사 추천제 시행 6년이 지나간 현재에도 아직 기존 관행대로 토지소유자에게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상계획공고를 하는 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상사업시행자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보상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시·도지사 추천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동 제도를 바람직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공고문표준화”를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보상계획공고 자료(출처: 정부 민원 24 보상계획 포털)
2.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의 필요성
가. 공익사업법 제68조의 일부개정 필요성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공익사업법 제68조에서는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②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1인, 양자 중 1인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경우의 수를 두고 있다.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 추천제의 도입취지는“보상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불만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도 민원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시·도지사 추천제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려는 취지이므로 시·도지사의 추천권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14)로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법률상 의무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의무화하고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 운용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전문 브로커(법무법인, 정비업체, 영업 업체) 등은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보상금이 낮아진다고 설득하여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토지소유자 등을 종용해 시·도지사에 강력한 민원15)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이미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 때도 이를 철회하도록 하는 등 시·도지사는 매우 어렵고 난감한 민원에 처해 진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은 명백한 시·도지사의 법률상 권리나 시·도지사에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추천 철회권”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해석도 다양하여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나.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일부개정 필요성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생략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 ⑦항 생략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시·도지사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사업시행자는 절차 하자를 내재하여 시·도지사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공고의 내용을 시·도지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법률상 의무사항인데도 말이다.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통지하는 내용 외에 관내의 모든 보상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업시행자의 인식에 현행제도는 시·도지사에 감정평가업자 추천권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사업내용과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는 등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공익사업에서의 시·도지사의 역할은 무척이나 제한적으로 보인다. 둘째, 사업시행자의 일부 꼼수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의도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만료일 30일을 넘기어 시·도지사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시·도지사의 추천권 배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전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협의 또는 청탁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시행자에 의도대로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헌법에서 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이 무색해질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공익사업법 제28조제2항은 시·도지사에 감정평가업자추천권을 행사할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시·도지사의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4)  시·도지사 추천제를 기속행위로 변경하는 경우에 선행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은 다수일 것이나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과다보상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 추천제”의 폐지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으로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의 여러 현명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지사 추천제의 기속규정화는 일부 시·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5)  최근 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사업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강력한 반발로 경기도지사가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받아들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7항 일부개정 필요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추천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⑥ 생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13년 시·도지사 추천제 도입 시에는 협회가 운영하는“추천제”가 있었으나, “법령상 추천제”는 아니었으므로, 다른 법령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①감정평가수행능력 ②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③ 감정평가실적 ④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집단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세부사항을 위임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표준지침을 제정(2012.11.30.)하여 시·도에 보급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표준지침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행 초기부터 계속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모두가 표준지침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협회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개선(2013.12.20)하여 주었다.

현재는, 2016.9.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16)에 협회 추천제가“법정제도”로 변경되었고, 정부(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천제 활용을 권고하고,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천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협회의“추천기준17)”은 감정평가법인만 평가하는 기존의 형식적인 기준과 달리, 감정평가업자의 영속성, 재무건전성, 손해배상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감정평가행위의 주체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도록 고도화 설계되었고, 동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제시한 요건을 기준으로 마련된 국내 유일의 전문자격자에 대한 계량적 평가지표이다. 그러므로 시·도지사 추천도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표준지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추천에 관한 일반적 기준인 협회 추천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전문성을 가진 수단으로 사료되므로, 동 조는 삭제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송부한 표준지침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법령에서 별도 적용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① 감정평가업무수행능력 ②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③ 법규준수여부 ④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정성·정량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에서 제정 운영 중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16)  감정평가사법 제5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 하려는 경우 협회에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회는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 추천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① 감정평가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②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③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 ④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7)  현재, 협회가 위탁수행하고 있는 15개 시·도중(인천, 강원제외)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는 협회기준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추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외 다른 시·도에서도 협회 추천기준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외에 토지수용위원회, 보상전문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공매 등 감정인, 법원행정처(경매.소송 감정인)은 협회추천기준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제5절. 결어

정보화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은 보상사업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습득 할 수 있다. 국민은 이제 공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보이콧할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고, 자신이 수령할 보상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할 감정평가전문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계속 가질 것이며, 그 궁금증의 해소는 시·도지사와 그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협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상기에서 검토한 현행 제도 운영의 틀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익사업법에“시·도 지사 추천제”가 도입 된 지 이제 횟수로 6년이 넘었다. 그동안 시·도지사 추천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에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검토한 ①「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추천생략 규정의 위법성 ② 보상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금 10억이하 물건에 대한 시·도지사 추천배제(시·도지사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 ③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시 시·도지사 추천 내용 임의배제(표준 보상계획공고문 마련) ④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개정내용(2013.12.2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시행

제3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 ①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다음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와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력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볍률 제 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겨웅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 인천(자체조례),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관할 시.군 자체 선정 또는 협회 개별 추천의뢰

협회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집단이며, 법정단체로서“법률상 추천제”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협회는 추천제가“사회적 공공서비스 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전문기관에게 고도의 윤리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 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전문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감정평가전문기관만이 추천제를 통해 보상 등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하고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 아울러, 협회는 의뢰인 등 이해관계인과 독립하여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령상 추천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감정평가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참고> 협회는 법령상 시·도지사에 시·도지사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서 시·도지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제고하고,
시·도지사 추천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관계관과 TF팀을 구성하여 「ICT 지형관 시도지사 추천 온라인 신청 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경에 관리 주체인 정부(국토교통부) 및 17개 시·도에 무상배포할 계획이다.
"ICT 지능형 시,도지사 추천 온라인 신청 관리 시스템"개발 - 20년 1월 지원 <담당 공무원 문서행위 감소, 추천현황 등 실시간 집계 및 관리 효율 제고, 신속 - 효율적인 추천제 운영>
1.사업시행자 추천의뢰
- 포털 시, 도지사 추천관리 홈페이지 접수
- 보상계획 공고문 등 관련자료 업로드
<사업시행자 정보 등록>
2.시도지사 접수
- 온라인 접수 관리 (접수 및 처리현황)
- 사업별, 의뢰기관별 통계 등 제공
<온라인 PDF 서류관리>
3. 시도지사 추천여부결정
- 추천여부 의사결정 요건 검토 및 기록
- 결재상신, 의사결정레포트 등 제공
- SMS 등 결과통지
<신속, 효율적인 의사통지>
4. 추천의뢰
- 한국감정평가협회 온라인 추천의뢰
- "추천거부" 목록 관리
<추천센터 연계 - "원클릭" 추천시행>
5. 추천결과 통보
- 추천결과 통보(시도, 추천의뢰기관)
- 추천결과 관리
<전산레포트 송부, 별도요식행위 없음>
<참고> 협회“감정평가추천센터”는「공공정보지원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① 추천바로바로 처리센터 ② 법원감정인 정보센터 ③ 재결감정평가정보센터
④ 정부위탁재산관리 매각정보센터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보상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능형 국가표준협의보상 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협력, LPCS & K-AIMS)”,“지능형 시·도지사 추천 온라인 관리시스템”개발업무를 추진 중이며
2020년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무상배포할 계획으로 국가와 국민에게“공공포털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정보지원 KAPADB 정보체계 BIG-DATA생산에 대한 설명
COPYRIGHT© KA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