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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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심사 |
| 개 설 등 록 |
| 개설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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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공제사업 또는 보증보험 가입(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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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전산망사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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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신고서 1부. | ②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1부. |
③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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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독립된 사무공간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비품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등)이 비치된 내부사진 및 비품목록 각 1부. |
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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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혹은 공제사업 가입 안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보증보험 혹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설신고 혹은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가입신청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원본으로 협회 공제사업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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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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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완 료 |
| 1) 소재지 변경 | 3) 구성원 변경 |
| ①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②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임대차 계약서 등 1부 및 위치도 1부) ③ 독립된 사무공간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비품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등)이 비치된 내부사진 및 비품목록 각 1부. |
①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변경전 : 현재구성원, 변경후 : 가입 후 구성원) ② 가입원 또는 탈퇴서 1부 ③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1부 ④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1부 |
| 2) 연락처 변경 | 4) 사무직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
| ①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 -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1부 |
| *사무직원은 행정직, 현장직을 구분하지 않은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 |
|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제출 | |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폐업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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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심사 |
| 폐업(휴업) 완료 |
| ①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폐업(휴업) 신고서 1부 |
| ② 회비납부실적증명서 1부 |
| ③ 감정평가사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협회 운영지원실로 제출바랍니다, |
| 감정평가사사무소 설립 또는 개설 등 안내 | |
| * 담당팀 : 운영지원실(02-3465-9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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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비 납부 안내 | |
| * 담당팀 : 운영지원실(02-3465-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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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사업 안내 | |
| * 담당팀 : 공제사업실(02-3465-9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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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전산망사용신청 안내 | |
| * 담당팀 : 감정평가전산센터(02-3465-9870) · FAX : 0505-182-3114 · e-mail : rsh851004@kapa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