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감정평가안내 >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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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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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자행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를 근절
·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업계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자율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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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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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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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지식재산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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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정의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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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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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감정평가행위 금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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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②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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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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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유사감정평가행위에 해당합니다.
-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 감정평가서를 발급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행위
-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 유사명칭 사용)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감정평가사 유사명칭 사용)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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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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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유사감정평가행위자의 성명, 상호, 연락처, 주소
- ②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③ 입증자료 첨부,
- ④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 및 추가 세부사항 조사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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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은 관련 불법행위 조사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온라인 :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
- - FAX : 02-581-9133
- - 우편 : (067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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