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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감정평가안내 >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
유사감정평가행위신고센터 개요

개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자행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를 근절 ·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업계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자율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차
 
관련 법령
  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지식재산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정평가의 정의 및 대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4.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유사감정평가행위 금지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②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제5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유사감정평가행위에 해당합니다.

  •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 감정평가서를 발급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행위

  •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 유사명칭 사용)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감정평가사 유사명칭 사용)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자”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는 적법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① 유사감정평가행위자의 성명, 상호, 연락처, 주소
  • ②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③ 입증자료 첨부,
  • ④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 및 추가 세부사항 조사시 필요)
  • ※ 신고내용은 관련 불법행위 조사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온라인 :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
  • - FAX : 02-581-9133
  • - 우편 : (067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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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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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근절과 방지를 위한 자율단속업무의 적절한 수행, 협회회원과 국민의 권익보호 목적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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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자료 보존 항목: 유사감정평가행위자의 성명·상호·연락처·사무소소재지 및 유사감정평가행위의 입증자료, 신고자명·신고자연락처·신고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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