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UPDATE

감정평가 UPDATE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드립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ㆍ공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403호, 2023. 5. 9.)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감정평가사 결격 기간 명확화) 자격 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사 결격 기간이 5년임을 명확히 함(제12조 제1항 제6호)
나.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 및 결격 기간 강화)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사무직원 결격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고,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업무정지 기간 동안 사무직원을 할 수 없도록 함(제24조 제1항)
다. ‌(징계 사유 강화)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징계 사유로 하였으나, 감정평가사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1회만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범인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과실범 제외 규정을 삭제함(제39조 제1항 제11호)

시행 일자

2023. 8. 1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ㆍ공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396호, 2023. 4. 11.)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시 시가의 기준시점을 감정평가 의뢰일로 명확히 함(제14조 제1항)
나. ‌준보전국유림의 대부료 또는 보전국유림의 사용료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21조 제2항)

시행 일자

2023. 4.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ㆍ공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203호, 2023. 4. 17.)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 주거 이전비 산정 시 5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4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가구의 주거 이전비를 산정할 때 4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4인 가구의 주거 이전비보다 불리해지는 불합리를 해소함(제54조 제4항)
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함(제55조 제2항)

시행 일자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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