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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부동산 키워드
  • Now 부동산 키워드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 심화와 아파트 거래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키워드를 통해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자.
  • 최근 한 달 포털 사이트 검색 키워드 10 - 1. 11·19 전세대책 2. 공실 공공임대 3. 공공전세 주택 4. 신축 매입약정 5.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7. 조정대상지역 8. 풍선효과 9. 전세난 10. 아파트 실거래가
  • 11·19 전세대책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전세용 주택 11만 4,100가구(수도권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전체 물량의 40% 이상인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900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고,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확충해 이후 매년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 공실 공공임대

    ‘11·19 전세대책’의 초단기 대책으로 정부는 12월 말부터 3개월 이상 공실상태의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통합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현행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을 경우 공실로 분류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해 전세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 주택은 3만 9,093가구이며 그중 수도권은 1만 5,652가구(서울 4,936가구)다.
    기존 공공주택에 비해 입주 자격이 완화되어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주가 허용된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저소득층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이지만 4년 경과 시점에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 공공전세 주택

    현행 매입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주택은 월세 형태로 공급 중이나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 주택도 도입한다. 전국 1만 8,000가구로 예정된 가운데 수도권이 1만 3,000가구, 서울이 5,000가구다. 매입 단가는 서울의 경우 가구당 6억원으로 오른다. 이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공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최대 6년(4년+2년)까지 거주가능하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다. 단, 전세 거주 후 분양전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값이 조정되는 추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 비율 9억 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 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어 투기 수요가 불가능해진다.

  • 풍선효과

    조정대상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인근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포와 맞닿은 파주시는 최근 아파트 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었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인근의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난에 세입자들이 매수로 돌아서고, 여기에 투자자들까지 가세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부산 인근 지역인 울산과 창원, 대구 수성구와 가까운 경북 경산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매수자들은 이들 지역의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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