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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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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KB국민은행과 「감정평가서 디지털 업무」 협약 체결

협회와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종이 없는 감정평가서’로 감정평가서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협회와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16일(수)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협회 김순구 회장과 KB국민은행 김태구 여신관리심사그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서 디지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정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건전한 금융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와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서 디지털 업무」 활성화에 동감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회는 2019년부터 「디지털 감정평가서」 시행을 추진했으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 「디지털 감정평가서」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다양한 입체적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감정평가서 위변조·부인 방지 ▲ 서류의 인쇄·발송 및 보관 비용 절감 ▲ 담보 대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감정평가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보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정식 활용될 예정이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법원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디지털 감정평가서」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금융플랫폼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로 빅데이터 및 GIS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가칭)KAPA LAND를 오픈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의 개선방안 중 하나로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2020.09.10.(목))
협회, 「KAPA HUB 공시지가」 앱 제공

협회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의 신속·정확한 수행을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들에게 「KAPA HUB 공시지가」 앱을 제공한다.

「KAPA HUB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장조사 지원 전용 앱으로, 기존 「KAPA HUB」 앱*에서 제공하던 표준지공시지가 현장조사 지원 기능을 분리·개선해 전용 앱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 「KAPA HUB」앱 : 현장조사 지원 앱으로 감정평가업무 시 관련 정보조회, 특성조사, 사진 촬영을 지원하며,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의 부동산 정보를 함께 제공

「KAPA HUB 공시지가」는 일반지도·지적도·위성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UI 제공과 사용 편의성 강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사는 「KAPA HUB 공시지가」를 활용해 현장에서 표준지와 내 위치, 각종 정보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하고 신속·정확하게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서 현장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협회는 「KAPA HUB 공시지가」를 통해 현장조사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 재산권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보다 더 공정하게 조사·평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뜻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협회, 제7회 「감정평가誌」 포럼 개최

협회는 한국감정평가학회와 지난 9월 10일(목)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제7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

「감정평가誌」 포럼은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선영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분법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감정평가 및 법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이선영(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토론자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덕인(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변호사)
김광훈(법무법인 세양 변호사)
민태욱(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경규(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이준우(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이선영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먼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사법」과 「감정평가법」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된 「감정평가사법」을 제정하여 감정평가사의 독립성, 전문성, 공공성을 높이고, 「감정평가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재산권의 가치 보호에 맞는 입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여 「감정평가법」을 제정하면 독립된 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실무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하위 규칙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통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법의 경직성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률을 분법하기보다는 조직규범 기능의 「감정평가사법」으로 전면개정하고, 하위 규정으로 행위규범 기능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이 제시됐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관련 법률이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정되도록 중지를 모아 정부 당국에 제안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받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 「감정평가誌」 포럼 : 협회와 학회가 감정평가 실무와 이론에 대한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매 분기 개최하는 포럼 ※ 감정평가사는 변호사(변호사법),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변리사(변리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는 달리 전문자격사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감정평가사법」이 존재하지 않음.
협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운영

협회는 감정평가산업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8월 27일(목)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등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신고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및 법률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신고내용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조사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협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에서는 ▲ 성희롱 유형 ▲ 성희롱 판단기준 ▲ 예방과 대처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다. 예방 교육의 실효성도 높였다. 협회 및 회원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매년 실시, 교육 자료 지원·제공, 감염병 발생 대비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보완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성인지 의식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사위원 및 심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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