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징계사유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해야 한다.
④ 제3항 및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내용 게시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3년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①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고된 정보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④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열람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 / 1 페이지 ( 총 5 건) |
연번 | 성명 (생년월일) |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 |
징계종류 | 징계사유 (징계사유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 |
징계의 효력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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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덕재 (871120) |
(주)태양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
견책 | 영업권 가치산정을 부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위반 | 2024-11-19 |
4 | 서성용 (811126) |
(주)효성감정평가법인 본사 |
업무정지 1월 |
영업권 가치산정을 부적정하게 실시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
2024-11-19 ~ 2024-12-18 |
3 | 박정수 (541020) |
- |
업무정지 6월 |
6건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거래사례 비교법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적용하는 등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
2024-08-23 ~ 2025-02-22 |
2 | 한성수 (460922) |
(주)감정평가법인 경무 본사 |
업무정지 1년7월15일 |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2023년 1월 20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기존 처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 |
2024-04-14 ~ 2025-07-07 |
1 | 박제용 (881004) |
- |
업무정지 1년 |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을 위반 |
2024-02-26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