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징계사유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
2. 징계의 종류
3. 징계 사유(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4. 징계의 효력발생일(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시작일 및 종료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해야 한다.

④ 제3항 및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내용 게시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3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3개월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열람 대상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의사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①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고된 정보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의 경우: 10년
2. 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업무정지의 경우: 5년
3. 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견책의 경우: 1년


④ 협회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열람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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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사무소 주소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사유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
징계의
효력발생일
11 박정환
(881225)

(주)나무감정평가법인 본사

업무정지
2월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2026-02-28 ~
2026-04-27
10 임명웅
(481122)

-

업무정지
2년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위반 2026-02-06 ~
2028-02-05
9 이태국
(561108)

-

업무정지
1년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위반 2025-11-12 ~
2026-11-11
8 류장희
(811013)

-

업무정지
1년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위반 2025-11-12 ~
2026-11-11
7 허동민
(770213)

(주)대신감정평가법인 본사

업무정지
1년 3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를 위반 2025-11-12 ~
2027-02-11
6 박준우
(910212)

-

업무정지
1년 6월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위반 2025-11-12 ~
2027-05-11
5 박경모
(620314)

가일감정평가사사무소

업무정지
1년 6월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2025-09-29 ~
2027-03-26
4 정훈기
(941013)

-

자격등록취소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실시하는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위반 2025-08-11
3 김봉훈
(770711)

-

업무정지
1년 6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2025-08-11 ~
2027-02-10
2 박명진
(800701)

(주)라인감정평가법인 본사

업무정지
1년6월
감정평가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을 위반 2025-05-16 ~
202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