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드립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발급받은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확인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확인증의 진위여부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ex. 2023-1), 사무소명을 입력 후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진위여부 확인방법 안내
발급받으신 증명서 좌측 상단의 발급번호와 감정평가사사무소명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발급된 개설확인증을 확인합니다.
※ 진위여부 신청정보 입력
발급번호
사무소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