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UPDATE
감정평가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알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 드립니다.
법령 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공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599호, 2025.6.25.)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제47조의5)
시행 일자
- 2025.7.8.
-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부분과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3.15.
법령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국세청훈령 제2681호, 2025.6.11.)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확대 (제1조의2 제17호 ‘라’목 신설)
- 감정평가 대상을 기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으로 개정 (제72조)
시행 일자
- 2025.6.11.
법령 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37호, 2025.8.26.)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56조의4 신설)
시행 일자
- 2026.2.27.
-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61호, 2025.9.16.)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제229조의2)
시행 일자
-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