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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도 감정평가가 가능할까요?

가치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기구, 농·축·수산물 등의 동산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동산담보편」(2021년 개정)을 발간하는 등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림. 김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