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UPDATE
감정평가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알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 드립니다.

법령 1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공포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6호, 2025.1.10.)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확인자는 보상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도록 함(제4조제2항)
시행 일자
- 2026.1.11.
- 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함
법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59호, 2025.1.31.)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정비계획 포함사항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개정함(제9조제1항제2호의2)
-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분담금 추산액 등 분양에 관한 사항의 통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내에 통지하도록 개정함(제72조제1항)
시행 일자
- 2025.5.1.
- 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함
법령 3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334호, 2025.3.17.)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기본 수수료 인상(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의2, 별표)
- 감정평가액 5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2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맞추어 각 구간별 수수료, 보상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 수수료 등의 수수료 기준을 상향함
시행 일자
- 2025.3.17.
- 수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 제4조, 제7조, 제11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함
법령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91호, 2025.3.18.),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8호, 2025.3.18.)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함(시행령 제260조제2항)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3항)
시행 일자
- 시행령 : 2025.3.18., 다만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9.19.
- 금융투자업규정 : 2025.9.19.
-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시행령) :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0조제2항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