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1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와 감정평가의 역할

본 글은 감정평가논집 제23권 제2호에 게재된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와 감정평가 역할 : 카사의 DABS 사례를 중심으로(임상빈, 이승범)”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 글. 임상빈 연구위원·이승범 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 서론

    부동산 산업 분야에서 정보기술의 통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부동산을 뜻하는 ‘Property’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프롭테크(Proptech)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전통적으로 기술 적용이 어려웠던 부동산 분야에 IT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주로 부자들의 투자처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액의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것이 간접투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펀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 자산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관심받고 있는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블록체인 기술과 부동산 유동화증권을 결합한 플랫폼 사업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전통적인 증권 개념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형태의 부동산 금융 자산을 나타낸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 거래, 소유권 이전, 분배, 규제, 관리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발행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O)은 부동산 유동화증권으로 활용되어 디지털 플랫폼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되며 거래의 투명성이 높은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고에서는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과 감정평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감정평가사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 디지털 자산 유동화와 유동화 사례

    1.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 네트워크 위에서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메인넷 토큰에 스테이블코인과 디앱 토큰 그리고 해당하는 암호자산과 NFT, CBDC 등으로 구분된다.

    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토큰을 암호자산이라고 한다. 넓은 범위의 암호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는 메인넷 토큰을 포함하여 디파이 토큰과 같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이용한 디앱 토큰과 NFT, 그리고 특정 화폐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메인넷 토큰과 다른 토큰들은 사용 목적과 성격이 달라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다른 디지털 자산과 구분된다.

    나.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스마트 계약이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 거래뿐만 아니라 임의의 계약을 생성하고 이를 자동화할 수 있다. 즉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갖는 메인넷 토큰들 대부분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갖는다. 디앱 토큰은 스마트 계약 기반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발행된 토큰을 말한다.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파운드 에이브, 유니스왑 등 디파이 토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암호자산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은행의 예치나 대출 환전증권 거래 등 전통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결제 수단이 아닌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존재하는 토큰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의 구분
    종류 발행과 운영 활용 종류
    메인넷 토큰 탈중앙화 결제 및 스마트계약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앱 토큰 중앙화/탈중앙화 게임, 금융 CryptoKitties, DeFi
    NFT 중앙화 디지털 소유증명 BAYC, CryptoPunk
    스테이블코인 중앙화/탈중앙화 결제 및 금융 USDT, USDC, DAI
    CBDC 중앙화 결제 및 금융 -
    STO 중앙화 자금조달, 증권 SNX, POLY
    출처 : 고영미·임병화(2022), <표 1> 인용

    2.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가.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의 개념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환금성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부동산 유동화다. 부동산 유동화는 ABS(Asset-Backed Securities),1 MBS(Mortgage-Backed Securities),2 PFV(Project Financing Vehicle)3가 있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는 부동산 유동화와 디지털 자산을 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유동화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이란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거래소에 부동산을 유동화한 수익증권을 상장하고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사업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기관 투자자 및 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됐던 우량 부동산 투자 기회를 개인 투자자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된다.
    • 2 ‌주택 자금의 수요자가 은행과 같은 주택 자금 대출 기관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주택 자금 대출 기관은 저당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이라고 하며,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주택저당증권(MBS)이라고 한다.
    •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비연속적 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SPC)의 일종으로, 자산 보유자 혹은 프로젝트 사업주와는 회계상,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자산, 관련 계약, 그리고 현금흐름은 사업주인 기업체와 법적으로 단절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PFV는 회사의 자산을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 회사다.
    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의 특징

    부동산 펀드 조성과 수익증권의 토큰화 과정은 아래의 구조와 같이 수익증권의 토큰화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러한 토큰을 구입하고 사실상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

    부동산 펀드 구조 및 토큰화 대상

    이러한 구조를 보면, 부동산 펀드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토큰화를 통해서 소액의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는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라기보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수익증권의 토큰화 성격이 가지고 있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는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부동산 투자상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근거법에 차이가 있다. REITs(리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둘째, 자금조달 방식에 차이가 있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공모를 통해서 기관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5천 원 단위의 소액투자가 가능하며,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셋째, 투자 대상에 차이가 있다. 리츠의 경우 소액투자가 가능하나 건물이 아닌 리츠 법인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과 투자 대상에 차이가 있다. 기존의 리츠 등은 소액투자가 가능한 공모 비중이 작으며 대형건물 중심이다.4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비상장, 기한부 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배제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도 한다.5

    • 4 김필규, “리츠를 통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2020-27, 자본시장연구원, 2020.
    • 5 강민석·윤용건·권대중(2011),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식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29(1), 대한부동산학회.
    디지털 유동화증권의 특징 비교
    구분 부동산 펀드(REF) REITs 디지털 유동화증권
    정의 투자자 자금으로 부동산·파생증권·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고 만기 때 매각·청산하는 상품 투자자 자금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상장·비상장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 부동산 수익증권의 공유지분을 디지털로 바꾼 유동화증권으로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
    법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특별법」
    수익 배당수익 배당수익 배당수익
    매각차익 매각차익 매각차익
    - 개발이익 -
    중도환매 폐쇄형으로 3~7년 펀드
    청산까지 불가
    주식형은 수시로 가능,
    신탁형은 불가
    자체거래소 내 매매를 통해
    수시로 현금화 가능
    특징
    • 대출형·임대형·해외투자형 등 유형이 다양
    • 매각·청산 시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에 민감
    • 리츠회사는 총자산 75% 이상을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배당하나 리츠 유형별로 상이
    •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며 부동산 경기에 민감
    • 상장 기간 제한이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고점 매각 가능
    • ‌개별 단일 물건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맞춰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출처 : 구영모(2024), <표 2-4> 인용

    부동산은 고가로 유통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환가가 어려워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동산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 담보부증권,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 등과 같은 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부동산시장은 발달되어왔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도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거래가 쉽고 소액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제도로 볼 수 있다.

    3.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플랫폼과 구조

    가.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카사코리아는 2020년 9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서비스 ‘카사(Kas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2020년 11월 상업용 부동산 건물에 대해 첫 공모를 시작하여 12월에 상장을 완료하였다.6 일반 투자자도 최소 5,000원에 디지털 유동화증권 구매를 통해 중·소형 상업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앱 기반 자유로운 디지털 유동화증권 거래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서비스 다양화, 저금리 시대의 자산 및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카사 이후 2022년 소유와 펀블과 같이 전국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출시되었다.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디지털수익증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투자하는 자산과 운영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는 반면, 처분신탁을 통해서 유동화를 하고 있어 매각차익을 통한 이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6 매일경제(2020), 카사, 누적 앱 다운로드 수 2만 5000건 기록, 10월 15일.
    국내 주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기업
    구분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
    서비스 명칭 카사 소유 펀블
    플랫폼 출시일 2020년 09월 2022년 03월 2022년 04월
    STO 자산 강남권 상업용 부동산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자산 특징 물류센터, 오피스 빌딩 위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소셜벤처 위주 강남 건물 위주
    주요 부동산 투자 현황 매각 완료 2건 매각 완료 - 매각 완료 각1
    상장 6건 상장 7건 상장
    상품 디지털 수익증권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디지털 증권 디지털 수익증권
    DABS SOU DAS
    혁신금융서비스 부여기관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등록 여부
    공모상품 7호 출시 6호 출시 1호 출시
    컨소시움 • 한국자산신탁
    • 한국토지신탁
    • 교보자산신탁
    • 무궁화신탁
    • 하나자산신탁
    • 한투부동산신탁
    • 신영부동산신탁
    • KB 부동산신탁
    • 이지스자산운용
    • DS 자산운용
    유동화 형태 처분신탁
    배당주기 3개월 1개월 1개월
    해외 진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계좌관리기관 대신증권 하나증권 SK증권
    출처 : 밸류맵, KISO, 삼일PwC경영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구조
    1) 디지털 유동화 구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상업용 부동산인 실물자산을 수익증권으로 디지털화하여 발행되고, 일반 투자자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STO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STO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STO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유동화증권의 성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STO는 실물 또는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인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다. 즉,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상장할 대상인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장하고, 부동산증권거래소에서 디지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이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구조
    ※ 거래과정은 거래소와 은행이 공동기록
    출처 : 카사코리아(https://www.kasa.co.kr)
    2)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거래소의 기능과 특징

    카사는 국내 최초 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 거래소로 카사 앱 내에서 상장된 건물의 디지털 유동화증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카사의 디지털 유동화증권 거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식과는 조금 다른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거래가 된다. 다자간 상대매매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고한 방식인데, K-OTC 장외 주식시장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팔고자 하는 가격과 사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체결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유동성이 낮은 대형 부동산 자산에 대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디지털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한 상품이다. 국내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부동산 재정(PF)에서 주로 쓰이는 부동산 처분신탁7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규모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부동산 신탁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리츠, 환매 제한이 있는 부동산 펀드보다 자유롭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산업에서 운영되는 방식은 자산 유동화형과 증권발행형으로 구분된다.

    자산유동화형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부동산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토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안을 발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아닌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에 의해 관리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다.

    건물에 대해 매력적인 매각 제안을 받는 경우, 수익자 총회를 통해 매각 결정을 내려 매각하게 된다. 현재 카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유동화증권 거래소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일치해야 거래가 성립된다. 따라서 매수 호가보다 더 낮은 가격의 디지털 유동화증권이 시장에 있더라도, 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7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하여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금전신탁과 차이점이 있으며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로는 토지(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이 있고,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금융 도구 중 하나이다.

    4. 시사점

    앞에서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구조와 카사의 부동산 DABS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부동산 처분신탁을 기반으로 하여 공모를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관리된다. 즉, 형식적으로 등기는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디지털 유동화증권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 및 지분 소유자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앱을 통해서 디지털 유동화증권을 유통하게 되므로, 쉽게 디지털 유동화증권 매각을 통해 투자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인 디지털 유동화증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이 디지털 유동화증권 매각이 쉽고, 매각에 따라 지분의 지위도 쉽게 이전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디지털 유동화증권에 반영되어 가치의 변동에 따라 디지털 유동화증권 가격은 변동하게 된다. 디지털 유동화증권의 가치변동은 다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가격 형성과 매도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넷째, 부동산의 매각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유동화증권 보유지분에 따라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 결정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매각 의사 결정은 다수의 디지털 유동화증권 보유자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는 본질적으로 처분신탁을 기반으로 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토큰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소액투자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배당과 처분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부동산의 매각 등에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특징을 갖는다. 기존의 리츠 및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수익증권을 토큰화하여 토큰(지분)에 따라 수익을 누리거나 토큰의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기존의 부동산 유동화보다 투자 단위가 작고, 참여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부동산 DABS 수익성과 감정평가 관계 분석

    1.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과 감정평가 관계

    카사의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에서 감정평가액은 DABS 발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래 표 4는 카사가 발행한 DABS의 감정평가액이다.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모가를 결정하게 된다. 카사의 홈페이지에서 발행 디지털 유동화증권과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감정평가액대로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액을 정하고 있었다. 평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DABS 발행가격의 비율은 93.1%~107.7% 수준이다.

    감정평가와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액
    구분 평균 감정평가액 (A)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액 (B) 비율 (B)/(A)
    역삼 런던빌 101.8억 원 94.5억 원 92.8%
    역삼 한국기술센터 84.5억 원 89.2억 원 105.6%
    TE물류센터 120억 원 117.0억 원 97.5%
    압구정커머스빌딩 167억 원 170.4억 원 102%
    서초 지웰타워 40억 원 39억 원 97.5%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16.4억 원 16.4억 원 100%
    부티크호텔더페이즈 22억 원 21.3억 원 96.8%
    그레인바운더리빌딩 21억 원 22.5억 원 107.1%
    출처 : 카사코리아(https://www.kasa.co.kr)

    감정평가를 기초로 신탁회사가 부동산 소유자와 처분신탁 관계를 맺게 되는데,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처분신탁 계약 시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 가격에 따라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액이 결정되게 된다.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거래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디지털 유동화증권발행액이 줄어 평균 감정평가액 대비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액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량 부동산일수록,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액으로 인해, 평균 감정평가액 대비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액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감정평가액이 디지털 유동화증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2. 감정평가와 수익률 관계

    가. 감정평가 편차율

    카사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복수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카사의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평균적인 감정평가금액 대비 편차 비율은 0.46%~1.7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감정평가 사례 편차 비교
    단위 : 억 원
    물건 감정가1 감정가2 평균가 편차 편차율
    역삼 런던빌 95.0 94.5 94.77 0.49 0.52%
    역삼 한국기술센터 89.7 88.6 89.15 1.10 1.23%
    TE물류센터 116.0 118.0 117.00 2.00 1.71%
    압구정커머스빌딩 169.7 171.1 170.39 1.37 0.81%
    서초 지웰타워 39.1 38.9 39.02 0.18 0.46%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16.4 16.3 16.36 0.08 0.49%
    부티크호텔더페이즈 21.2 21.4 21.29 0.15 0.70%
    그레인바운더리빌딩 22.4 22.7 22.56 0.26 1.16%
    출처 : 카사코리아(https://www.kasa.co.kr)

    가격이 낮은 경우 편차가 적고, 가격이 높아질 경우 편차가 확대된다. 가격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시 향후 수익률의 판단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부 편차가 낮은 사례는 시장에서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시 수익성 예측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나. 매각사례 분석

    부동산 처분을 위한 수익자 총회(매각투표)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공모 후 1년이 경과한 건물을 사고자 하는 매수 희망자가 제안한 매각 대금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공모 시점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또는 특정 금액 이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기타의 사유로 수익자 지분의 50% 이상이 수익자 총회 개최 요청을 하여 매각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카사의 매각사례(3건)를 살펴보면, 공모액 대비 매각금액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삼 런던빌의 경우, 14.9%, 역삼 한국기술센터의 경우 10.0%, TE물류센터의 경우 4.1%의 매각 차이가 나타났다.

    부동산 매각사례
    단위 : 억 원
    번호 상장일 매각일 공모액 매각금액 매각수익률
    역삼 런던빌 2020.12.18 2022.6.16 101.8 117 14.9%
    역삼 한국기술센터 2021.9.30 2022.5.3 84.5 93 10.0%
    TE물류센터 2021.6.29 2024.5.30 120 125 4.1%
    출처 : 카사코리아(https://www.kasa.co.kr)

    그러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부동산별로 운영 기간에 차이가 있다. 역삼 런던빌의 경우 디지털 유동화증권 운영일이 545일이고, 역삼 한국기술센터는 215일, TE물류센터는 1,066일이다. 운영 기간을 고려할 때 기간매각 수익률은 실제 매각수익률과 차이가 나게 된다.

    운영 기간 매각수익률
    번호 상장일 매각일 운영일 운영 기간 매각수익률
    역삼 런던빌 2020.12.18 2022.6.16 545 10.76%
    역삼 한국기술센터 2021.9.30 2022.5.3 215 10.8%
    TE물류센터 2021.6.29 2024.5.30 1,066 1.02%
    압구정커머스빌딩 2021.7.25 2024.7.31 1,102 운영중
    서초 지웰타워 2022.3.15 2024.7.31 869 운영중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2022.4.28 2024.7.31 825 운영중
    부티크호텔더페이즈 2023.9.19 2024.7.31 316 운영중
    그레인바운더리빌딩 2024.5.22 2024.7.31 70 운영중
    출처 : 카사코리아(https://www.kasa.co.kr)

    매각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부동산마다 운영 기간이 다른 것을 고려하면 보유 기간에 따른 수익률을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수익률과 감정평가

    디지털 유동화증권의 배당수익률은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수익의 99%를 배당하고 있다. 수익률은 개별 물건마다 다르나 2.7%~4.49% 수준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시세 참고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물류시설의 경우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역삼 런던빌의 경우 배당수익률은 3.05%이고, 매각수익률은 10.76%로 나왔다. 역삼 한국기술센터의 경우 3.17%이고 매각수익률은 10.8%로 나왔다. 반면, 물류시설인 TE물류센터의 경우 배당수익률은 4.49%이고, 매각수익률은 1.02%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유형별, 보유 기간별 매각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 단위로 환산하여 배당수익률과 매각에 따른 연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역삼 런던빌의 경우 10.26%, 역삼 한국기술센터의 경우 21.5%, TE 물류센터의 경우 4.84%로 나타났다. 3개 부동산의 매각수익률은 역삼 런던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나, 운영 기간 대비 수익률은 역삼 한국기술센터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삼 한국기술센터와 같이 운영 기간이 단기일수록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최초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은 역삼 런던빌이지만, 매각은 역삼 한국기술센터가 단기 가격 급등으로 가장 먼저 목표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청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최초 감정평가를 통한 처분신탁 가격 결정에 따라 목표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환산 연수익률
    구분 연 배당 수익률 운영 기간 매각수익률 일수 1일 수익률 연수익률1) 수익률2)
    역삼 런던빌 3.05% 10.76% 545 0.02% 7.21% 10.26%
    역삼 한국기술센터 3.17% 10.8% 215 0.05% 18.33% 21.50%
    TE물류센터 4.49% 1.02% 1,066 0.00% 0.35% 4.84%
    압구정커머스빌딩 2.81% 운영 중 1,102 - - 2.81%
    서초 지웰타워 3.50% 운영 중 869 - - 3.50%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2.70% 운영 중 825 - - 2.70%
    부티크호텔더페이즈 4.09% 운영 중 316 - - 4.09%
    그레인바운더리빌딩 - - 70 - - 0.00%
    주 : 1) 1일 수익률 × 365일, 2) 배당수익률 + 연수익률
    출처 : 카사코리아(https://www.kasa.co.kr)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정리하면, 최초의 감정평가는 매각수익률과 연관성이 높다. 최초 감정평가액이 공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모가가 높은 경우 매각수익률은 낮게 된다. 최초 감정평가액이 높은 경우 당초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고, 최초 감정평가액이 낮은 경우 디지털 유동화증권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처럼 감정평가는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약 감정평가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디지털 유동화증권 소유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디지털 유동화증권이 수익성에 기반을 두지만 사실상 자본이득은 매각가격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3. 부동산 DABS의 가격 변동성과 부동산 가격의 변화

    가. DABS의 가격 변동성

    부동산 DABS는 매 분기를 1기로 하여 배당하고 있다. 배당 시 DABS 가격의 변동에 따라 배당률은 달라질 수 있다. 역삼 런던빌 DABS의 경우 당초 공모 시 5,000원에서 가격이 높아졌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각 시점이 다가올수록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TE물류센터의 경우 매각 시점에서 매각 차이가 작다는 부정적인 시장기대는 DABS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디지털 유동화증권 가격의 변화
    단위 : 원
    구분 역삼
    런던빌
    역삼 한국
    기술센터
    TE
    물류센터
    압구정
    커머스빌딩
    서초
    지웰타워
    여의도
    익스콘벤처
    타워
    부티크호텔
    더페이즈
    상장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1기 5,020 5,320 4,960 4,870 5,020 5,190 5,090
    2기 4,860 5,450 3,730 4,690 5,120 5,010 4,860
    3기 4,980 (매각) 4,120 5,000 5,080 4,050 4,090
    4기 5,070 3,890 5,160 4,240 4,440
    5기 5,240 3,950 4,530 4,290 4,480
    6기 (매각) 3,960 4,450 4,320 4,120
    7기 3,740 4,280 3,440 3,980
    8기 (매각) 4,420 3,720 3,780
    9기 4,210 4,670 4,730
    10기 4,050
    11기 4,420
    주 : 1)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상장 후 미배당, 2) 6-7기 사이에 상장 후 재감정평가 실시
    나. 상장 2년 후 재감정평가

    부동산 DABS는 상장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재감정평가된 사례는 3건으로 아래와 같이 재평가로 가격이 높아졌는데, 서초지웰타워의 경우 17.8%, 여의도익스콘벤처타워는 5.4%, 부티크호텔은 13.3%가 가격이 높아졌다.

    부동산 재감정평가
    단위 : 억 원
    구분 당초 감정평가 2년 경과 재감정평가
    감정1 감정2 감정1 감정2
    서초 지웰타워 39.11 38.93 46.11 45.61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16.40 16.32 17.30 17.10
    부티크호텔더페이즈 21.36 21.21 24.20 24.10
    출처 : 카사코리아(https://www.kasa.co.kr)

    부동산 가격이 재감정평가에서 높아지게 되면, 예상 매각수익이 높아지게 된다. 예상 매각수익이 높아지면, 부동산 DABS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재감정평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티크호텔 DABS는 4,120원에서 3,980원으로 3.4% 더 하락하였고,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DABS도 4,320원에서 3,440원으로 20.3% 하락하였으며, 서초 지웰타워 DABS도 4,450원에서 4,280원으로 3.8%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 재감정평가에도 불구하고 DABS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부동산 DABS 활성화 방안 및 감정평가의 역할

    가. 부동산 DABS의 구조적 특성

    부동산 DABS는 최초 공모가격이 낮아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8 감정평가액이 높은 경우 DABS 공모 후 DABS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감정평가액이 제시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카사에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DABS 대상 물건은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대형 물건이나 저평가된 물건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임대 수익성이 높거나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운영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디지털 유동화증권가격이 급락하여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부동산 경기에 대한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디지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고, 디지털 유동화증권시장도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 8 ‌공모가격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초하여 최초 공모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 감정평가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나. 감정평가의 역할 재정립 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동산 DABS의 수익률은 최초의 감정평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당시의 시장가격만을 반영하여 최초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투자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사의 감정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시세 참고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시점 시세 가격을 중심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DABS 투자자는 DABS 가격하락에 따라 청산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의 가격은 공모가 발행 시점의 가격과 DABS 운영 목표 기간 종료 시의 예측가격으로 시점별로 감정평가되어야 한다.9 적정한 수익률을 공시한다는 측면에서 수익성에 기반한 발행가격과 최초 부동산의 매각이 가능한 1년 후의 예상가격을 함께 감정평가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상장 후 2년마다 감정평가를 받고 있으나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DABS의 가격 형성을 적정화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부동산 DABS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DABS의 가격예측이 필요하며,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적정한 가격의 제시가 감정평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일 수 있다.

    • 9 DABS 운영성과는 부동산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점별 평가를 통해서 공정가치를 반영한 성과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미래가격 산정은 허용되지 않으나 DABS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측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앞에서 분석한 카사의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 유동화증권 사례로, 디지털 유동화 과정에서 디지털 유동화증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감정평가는 디지털 유동화증권의 매각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동화증권 관련 감정평가는 다양한 감정평가기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거래사례비교법을 근거하여 가격을 산정하였다. 공모가 결정은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10% 범위에서 공모가를 결정하고 있었다. 특히,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공모가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카사의 디지털 유동화증권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이 있었다.

    첫째, 감정평가는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시 공모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가 결정 시 복수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시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금액은 차이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시장의 위험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감정평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감정평가는 디지털 유동화증권의 매각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디지털 유동화증권은 구조상 임대수익의 99%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매각수익률이 디지털 유동화증권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기초 부동산평가에 기반함으로 감정평가가 사실상 매각수익률의 기초가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감정평가는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시 부동산 소유자 및 투자자의 이익 배분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감정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감정평가사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관련 감정평가액이 디지털 유동화증권 상품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가치 산정기준과 감정평가 왜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사례 분석을 통해서 감정평가의 역할 재정립방안을 제시하여,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에 따른 감정평가의 역할을 재점검하였다는 것에 그 공헌도가 있다. 향후 실물자산을 기반한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변화에 맞는 적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역할은 더 많은 공정성과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될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감정평가도 디지털 자산시장에 적합한 감정평가기법과 가치산정 개념을 재정립하고, 시장수요에 부합되는 전문가로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석·윤용건·권대중(2011),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식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29(1), 대한부동산학회, 77~106쪽.
  • 고영미·임병화(2022),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디지털 자산 및 관련 법제 연구”, 아주법학 16(3), 아주대학교법학연구소, 83~116쪽.
  • 구영모(2024), “잠재적 소비자의 부동산 DABS 수용의도 분석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수용자의 이용동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수(2022), “부동산집합투자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사례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 2022-07.
  • 김홍기(2022),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상자산의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41(1), 한국상사법학회, 1~50쪽.
  • 김지훈(2020), “부동산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자의 권리”, 신탁연구 2(1), 한국신탁학회, 27~75쪽.
  • 김필규(2020), “리츠를 통한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2020-27, 자본시장연구원.
  • 남궁주현(2023), “토큰 증권 발행에 있어 신탁의 기능에 관한 소고 –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사법, 1(65), 사법발전재단, 3-38쪽.
  • 신용상(2020),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1), 한국금융연구원, 1~125쪽.
  • 신용상(2020),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시장 활성화 방안”, 주간금융브리프, 29(3), 한국금융연구원, 3~11쪽.
  • 오승규(2020),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 2020-20.
  • 유선종(2024), “태동하는 부동산조각투자 플랫폼”, KISO 저널, 5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31~34쪽.
  • 이민혁(2023), “CMTO: 디지털 자산 시대의 부동산 토큰 증권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관(2021), “일본 정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결제법 개정”, 금융브리프, 31(23), 한국금융연구원, 24~26쪽.
  • 이상신(2010), “과점주주 간취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및 자진 신고납부행위의 효력”, 조세연구, 10(3), 한국조세연구포럼, 206~238쪽.
  • 이상연·손예림·양희동(2022), “국내 부동산 STO 시장 발전 방향 - MZ 세대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3(1), 한국지식경영학회, 27~46쪽.
  • 이후빈(2020), “부동산 유동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가능성 연구”, 국토연구원, WP 19-14.
  • 최지영(2022),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질”, BFL, 11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9~64쪽.
  • 한서희(2022), “디지털자사과 자본시장법상 규제 증권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BFL, 11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22쪽.
  • 허윤경(2023), “STO를 이용한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감정평가논집, 22(1), 한국감정평가학회, 51~83쪽.
  • 한아름(2021), “국내 부동산 DABS 거래 플랫폼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1-01,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위원회(2019),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12월 20일.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2019),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조각투자의 이해 및 STO(토큰증권 발행) 시장전망”.
  • 밸류맵(2024), “부동산 STO 설명서 – 부동산 토큰증권(STIO), 준비부터 발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