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매해 제1, 2차 시험이 시행되며, 감정평가사 시험의 관리는 「감정평가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은 「감정평가법 시행령」 별표1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격 후에는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 유·무형자산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