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은 공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시행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각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인프라 확산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