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알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 드립니다.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 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요약·소개해 드립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공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395호, 2024. 3. 19.)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조정금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3항제5호, 제20조제3항)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제기된 조정금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일 경우에는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재평가하여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제21조의2제2항)
시행 일자
2024. 9. 20.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공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361호, 2024. 3. 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4호, 2024. 3. 27.)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되는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저가주택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산정하도록 함(시행령 제10조의2제7항)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속토지 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공시가격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인수자가 지급한 부속토지의 공급·제공 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제5호나목)
시행령 별표 제5호나목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지침 제12조의2)
시행 일자
2024. 3. 27.(각 조문별 적용례 등은 붙임 자료 참조)
개발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시행령) :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
부속토지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계약 특례(지침) : 고시 시행 이전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해 제1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12조2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할 수 있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대통령령 제34443호, 2024. 4. 23.)이 아래와 같이 제정·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특별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규정함(제17조제1항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 공공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제29조제2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 설치비용 중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29조제3항제4호)
시행 일자
2024.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