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노력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 운용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추천센터’에서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 감정평가는 ‘국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과세 등 행정 목적 활용’과 함께 ‘부동산 거래·담보 등의 기준’이 되므로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의뢰인과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객관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객관성·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감정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특히 2016년 9월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추천 보장 및 감정평가 심사제도 활용으로 신뢰도 제고
의뢰인 등 이해관계인과 독립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감정평가기관 지정·추천위원회가 감정평가 추천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감정평가 심사제도를 통해 감정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추천 의뢰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 기관을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 의뢰기관이 개별적 으로 선정 기준·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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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15개 시·도(인천, 강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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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전국 15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천, 강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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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협회 추천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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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 LH, SH,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산하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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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협회 추천제도 명시
연도 | 시·도지사 | 재결·이의재결 | 국가·공공기관 등 | 정비사업 | 총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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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1,653 | 8,782 | 3,413 | 88 | 13,936 |
2023 | 1,781 | 9,074 | 3,665 | 80 | 14,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