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선정 관련 쟁점과
적정성을 위한 과제
본 고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한부연 2023-05)
‘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고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한부연 2023-05)
‘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글.정주희 부동산학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감정평가 비교 방식으로는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과 공시지가기준법이 있다. 공통적으로 대상물건 혹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 혹은 표준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대상물건과의 비교를 위해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상토지와의 비교를 위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소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의 경우 특히 비교사례1) 선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고, 구분건물은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기준 및 실무상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적정성에 관한 논의는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사례에서의 쟁점과 시사점’(정주희, 2022)은 감정평가 과정 일부에서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간략히 논하였고, 이에 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23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서상 거래사례 선정 내용을 필수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을 개정하였고,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기준과 관련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이하 “실무기준”)」도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선정에서 어떠한 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안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표준지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1989년부터이고, 제3장 사례분석의 경우 2013년부터 2022년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은 2013년부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고, 최근 들어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당초 도입 목적(제도 개선)에 맞게 발간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 ‘비교사례 선정’은 공시지가기준법에서의 ‘비교표준지 선정’과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고려하는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선정’,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에서의 ‘거래사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감정평가
대상물건 측면에서의 내용적 범위는 토지 및 구분건물의 감정평가로 한정하였고, 감정평가 비교 방식 측면에서의 내용적 범위는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기준법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헌 연구, 관련 법령 등 검토, 판례 검토, 사례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판례의 경우 비교 방식의 감정평가방법과 관련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다른 판례를 (일부) 변경한 판례,
(일부) 파기한 판례, (일부) 취소한 판례 등]를 검토하였다. 사례분석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사례집」과 2020~2022년에 발간한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전자의 경우 선행 연구(정주희, 2022) 내용 중 비교사례 선정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표 1>은 「감칙」 및 「실무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의 원칙을 정리한 표이다. 먼저 공간적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감칙」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의 원칙에
대해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기준」에서는 4가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원(2014)이 발간한 「실무기준 해설서」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 우선순위(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② 이용상황→ ③ 주변환경
등→ ④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적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적용공시지가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무기준」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는 기준시점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시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의 원칙
구분 | 원칙 | |
---|---|---|
공간적 | 「감칙」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
「실무기준」 | 비교표준지는 다음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함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
「실무기준 해설서」 | 비교표준지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가치형성요인 등이 유사하여 감정평가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공시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실무기준 해설서」상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시 우선순위에 대해 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② 이용상황(이용상황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③ 주변환경 등→ ④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위치(인근) 조건] 순으로 설명함 |
|
시간적 | 「감칙」 | 규정 無 |
「실무기준」 |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는 기준시점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을 선택함 | |
「실무기준 해설서」 | 적용공시지가는 기준시점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을 선택함(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임) |
1) 2023년 9월 「실무기준」 개정 전
2012년 8월 「감칙」 제14조를 개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 「감칙」을 개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 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상세히 규정하였다. 2013년 10월 제정된 「실무기준」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의의, 근거 기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2014년 12월 「실무기준」 개정을 통해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실무기준」에서는 ‘거래사례 등’으로 칭함)을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거래사례와 평가사례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는데, 비교표준지 선정 시 공간적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3)
2014년에 발간된 「실무기준 해설서」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12일 개정되기 이전의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현재 「실무기준
해설서」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등의 요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개념, 보정기준 및 산출 방법(대상토지 혹은 표준지 기준 산정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2) 2023년 9월 「실무기준」 개정 사항
202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기준과 관련한 「실무기준」을 개정하였다. 「실무기준」 [610-1.5.2.5] 제3항에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선정 기준(6가지)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선정한다”로 바꾸었고, 단서(제1호, 제2호, 제5호는 거래사례 선정 시 적용, 제3호는 평가사례 선정 시 적용)를 신설하였다. 결과적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과 더욱 유사하게 바뀌었고, 거래사례와 평가사례 선정 기준 각각에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등 선정 기준 연혁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감칙」 | 「감칙」 [시행 2013. 1. 1] [국토해양부령 제508호, 2012. 8. 2, 전부 개정] |
「감칙」 [시행 2016. 1. 1] [국토교통부령 제259호, 2015. 12. 14, 일부 개정] |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② <생략>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4. <생략> 5. 그 밖의 요인 보정 |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② <생략>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4. <생략>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 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
|
「실무기준」 |
「실무기준」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2013. 10. 22., 제정] |
「실무기준」 [시행 2014. 12.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13호, 2014. 12. 12., 일부 개정] |
1.5.2.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② <생략> |
1.5.2.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② <생략> 제2항의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④ <생략> |
|
「실무기준 해설서」 | 규정의 취지, 주요 내용(그 밖의 요인 보정의 개념,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 및 산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비교사례 선정 관련 「실무기준」 개정(’23. 9. 13)
현행 | 개정안 |
---|---|
610-1.5.2.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② <생략> 제2항의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신설> <신설> <신설> ④ <생략> |
610-1.5.2.5 그 밖의 요인 보정
①·② <생략> 제2항의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선정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는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3호는 평가사례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일 것 거래 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또는 기준가치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 또는 감정평가된 사례일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610-1.5.2.1]에 따른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3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1) 2023년 9월 「감칙」 개정 전
<표 4>는 「감칙」 및 「실무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사례 선정 기준의 원칙을 정리한 표이다. 먼저 장소적(위치적)·물적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감정평가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칙」 제14조제3항에서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기준」에 따르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가지 요건은 ① 거래 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고,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하며,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 요인·개별 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거래사례의 시간적 선정 기준은 「감칙」 제2조제1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칙」에서 ‘적정한 실거래가’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사례 선정 기준의 원칙
구분 | 원칙 | |
---|---|---|
장소적(위치적)· 물적 |
「감칙」 | 규정 無 |
「실무기준」 |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야 함 거래 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기준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 |
「실무기준 해설서」 | 거래 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는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기준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는 거래 시점이 분명하여야 하며, 기준시점으로부터 거래 시점까지의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대상물건의 위치적 유사성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 지역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 분석에 의해 지역 격차를 계량화하여 지역적인 격차를 반영할 수 있음. 대상물건의 물적 유사성은 토지의 경우 지목, 면적, 획지 형태,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것을 의미하며, 건물의 경우 구조, 용재, 내용 연수, 용도, 연면적, 물리적 및 기능적 상태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한 사례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
시간적 | 「감칙」 |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함 |
「실무기준」 | 규정 無 | |
「실무기준 해설서」 | - |
2) 2023년 9월 「감칙」 개정사항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사례 선정 내용 등을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감칙」을 개정하였다(<표 5> 참조). 개정 이유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감정평가서 품질향상을 위해서이다.
비교사례 선정 관련 「감칙」 개정(’23. 9. 14)
현행 | 개정안 |
---|---|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② <생략>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7. <생략> ④·⑤ <생략> |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② <생략> ---------------------------------------------------------------------------------------------------------------------------. 1.·2. <생략>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 선정 내용, 사정 보정한 경우 그 내용, 가치형성요인의 비교시 그 내용 4.∼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⑤ <생략> |
1) 토지 : 비교표준지 선정 관련 판례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관련 판례는 크게 6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 참조). 구체적으로 ① 비교표준지 선정 시 현실적 이용상황의 중요성 강조 판례, ② 비교표준지 선정 시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의 중요성 강조 판례, ③ 비교표준지 선정 시 위치적 선정 기준 관련 판례, ④ 도시계획구역 내부 혹은 외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시 우선순위 등 관련 판례, ⑤ 용도지역 등이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 등 관련 판례, ⑥ 종합적인 상대적 유사성 관련 판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가지 측면의 판례 중 ④ 도시계획구역 내·외부 우선순위, ⑤ 용도지역 등이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와 관련된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판례4) 등은 비교표준지 선정 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1년 9월 8일 대법원 판례5) 등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동일한 용도지역이 다수인 경우→ 제반 특성(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 환경, 위치 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동일한 현실적 이용상황이 다수인 경우→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토지 비교표준지 선정 관련 판례
구분 | 관련 판례 |
---|---|
① 현실적 이용상황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127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215 판결 등 |
②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675 판결 등 |
③ 위치적 선정 기준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등 |
④ 도시계획구역 내외부 우선순위 등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
⑤ 용도지역 등이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 등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등 |
⑥ 종합적인 상대적 유사성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등 |
용도지역 등이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다수인 경우 선정 단계
2) 토지 :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관련 판례
토지의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관련 판례는 크게 5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 참조). 거래사례 선정 관련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6)의
의미에 대해 판시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②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참작 여부 및 참작 시 입증(증명)책임 관련 판례, ③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참작이 가능(적절)한 경우 관련 판례, ④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참작이 불가능(부적절)한 경우 관련 판례, ⑤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의 시간적 조건 관련 판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가지 측면의 판례 중 ⑤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의 시간적 조건과 관련한 고등법원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판례7)에서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의 가격
시점 또는 거래 시점이 사업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워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시 시간적인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거래사례 등 선정 관련 판례
구분 | 관련 판례 |
---|---|
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4730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등 |
②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참작 여부 및 참작 시 입증(증명)책임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1누8562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7795 판결 등 |
③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참작이 가능(적절)한 경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2664 판결 등 |
④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참작이 불가능(부적절)한 경우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4730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등 |
⑤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의 시간적 조건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62507 판결 등 |
3) 집합건물 : 거래사례 선정 관련 판례
집합건물의 거래사례 선정 관련 판례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고등법원 판례
(2심)를 조사하였는데,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8> 참조). 구체적으로 ① 거래사례 선정 고려사항 관련 판례, ② 거래사례의 유사성 관련 판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①
거래사례
선정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집합건물 중 아파트 거래사례 선정 시 인적 특성까지 고려사항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거래사례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8)은 거래사례가
감정평가 대상(연립주택)과 위치, 교통의 편의성, 건물 구조 등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집합건물 거래사례 선정 관련 판례
구분 | 관련 판례 |
---|---|
① 거래사례 선정 고려사항 관련 |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
② 거래사례의 유사성 관련 |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33048 판결 |
1)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심의 절차 및 양정기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심의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전 과정을 기본적 사항, 감정평가 방법·과정·결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3단계 세부 양정기준(타당/ 타당성 다소 결여/ 타당성 결여)에 따라 판단한 후, 조사결과 도출 및 종합의견(기존 : 적정/ 다소 미흡/ 미흡/ 징계위원회 심의 필요→ ’20년 3월 이후 : 적정/ 적정 외) 중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심의 절차
<표 9>는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 중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상 규정 혹은 기준과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그 밖의 요인 보정, 거래사례 선정→ ‘최근’, ‘최신’ 등)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 : 비교사례 선정
구분 | 양정기준 | 해당 사항 | |
---|---|---|---|
감정평가 과정 : 토지 (6항목 중) |
비교표준지 선정 | 타당성 다소 결여 |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제반 특성(공시사항 등)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그 오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타당성 결여 |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제반 특성(공시사항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기재하여, 그 오류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
그 밖의 요인 보정 | 타당성 다소 결여 | 인근에 대상물건과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최근의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사례를 선정한 경우 등 | |
타당성 결여 | 인근에 대상물건과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최근의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를 선정한 경우 등 | ||
감정평가 과정 : 구분건물 (5항목 중) |
거래사례 선정 | 타당성 다소 결여 | 인근에 대상물건과 유사한 최근의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사례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거래사례의 제반 특성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그 오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타당성 결여 | 인근에 대상물건과 유사한 최신의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거래사례의 제반 특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기재하여 그 오류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정평가 타당성 (다소) 결여 사례(’13~’20년) : 비교사례 선정
<표 10>은 2013~2020년에 발간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사례집」에서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타당성 (다소) 결여로 판단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9)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분석한 정주희(2022)의 연구에서는 토지 감정평가 과정과 관련하여, 특히 비교표준지 혹은 거래사례 선정 등에서 지적을 많이 받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례는 무엇보다 ‘인근에 비교 가능성 혹은 유사성이 높은 표준지가 소재함에도 다른 표준지를 선정한 것’에 대한 것이 많고,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선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사례는 ‘비교 가능성이 낮은 사례를 선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건물의 경우 사정이 개입되거나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례를 선정한 경우가 많고, 기재 혹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 타당성 (다소) 결여 사례(’13~’20년) : 비교사례 선정
구분 | 내용 | |
---|---|---|
토지 | 비교표준지 선정 관련 | 인근에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표준지가 있음에도 원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공법상 제한사항에서 비교 가능성이 낮은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주된 용도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인근에 동일 지목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목의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비교 가능성 혹은 유사성이 낮은 경우/ 가치형성요인의 차이가 크고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정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경우/ 이용상황 및 가치형성요인이 상이한 토지를 평가하면서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필지별로 구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선정 |
비교표준지(임야)와 물적 유사성이 낮은 사례(임야이나 현황은 농경지)를 선정한 경우/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상이하여 비교성이 없고, 가격 수준이 상이함에도 비교사례로 선정한 경우/ 비교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용상황 및 주위 환경에서 비교 가능성이 낮은 사례를 선정한 경우/ 인근지역 내 이용상황 등에서 비교 가능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가 존재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를 선정하여 거래사례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거래사례로 산출된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이 적정한 지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치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례 선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선정한 사례가 사정이 개입된 거래사례로 판단되나 사정 보정의 과정이 누락되거나 거래 금액이 정상적인 시장가치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거래사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정한 사례나 시간적 격차가 나는 사례를 선정한 경우 | |
시산가액 조정 시 거래사례 선정 |
거래사례의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있는 거래사례가 인근에 있음에도 선정하지 않고 주변 거래 가격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 거래사례의 인허가 내용 및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물적·행정상 규제 정도·관리 체계 등에서 비교성이 떨어지는 경우 | |
구분건물 등 | 거래사례 선정 | 사정이 개입된 거래사례 선정 관련 : 시장가치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대물변제 및 환매계약에 의해 거래된 사례를 선정한 경우/ 계약특약사항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원분양금액을 적정 시세(시장가치)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례 선정 : 인근 상가지대 내 비교 가능성이 더욱 높은 유사 거래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례를 선정하고, 층별 가치형성요인에서 유사한 거래사례의 수집이 가능하였음에도 비교 가능성이 낮은 1층 거래사례를 선정한 경우 기재 혹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동일 건물 및 인근지역 내 유사 건물에 동일 또는 유사 층의 거래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감정평가서상 이러한 사례의 기재나 검토 없이 가격 수준 등에서 유사성이 떨어지는 인접 건물 1층의 거래사례를 선정한 경우 |
1) 무작위·우선 추출 분야(2020~2022년)
감정평가 표본조사에서는 조사 항목별 준수율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먼저 무작위 추출 분야에서 연도별(2020~2022년) ‘비교표준지 선정 근거 및 사유 기재 여부’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0.5%→ 0.3%→ 0.2%)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선 추출 분야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를 연도별(2020~2022년)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재검토 혹은 미준수 의견을 받은 경우는 0.0%~0.2%로 나타났다. 2021~2022년에도 이와 관련하여 재검토 혹은 미준수 의견을 받은 경우는 0.1%(2022년)~0.2%(202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정평가 표본조사 분석 결과(2020~2022년)
<표 11>은 2020~2022년 동안의 비교사례 선정 관련 무작위·우선 추출 분야를 정리한 것이고, 표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표본조사의 경우 첫째, 분야 1(‘표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구분건물 감정평가 시 대상과 동일한 층의 사례를 선정한 경우가 1,082건(84.0%), 다른 층의 사례를 선정한 경우가 206건(16.0%)이며, 이 중 동일한 층의 사례가 있음에도 상이한 층의 사례를 선정한 경우가 47건(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야 2(‘보상평가 의뢰유형별 작성 수준 점검’)를 조사한 결과 먼저 비교표준지 선정 근거 및 사유 기재는 대체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충분한 사유 기재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일 토지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시 적용된 사례가 상이한 경우 소유자 추천에서 적용된 사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격차율 5% 이상 중심), 총 4건 중 3건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사례 선정 관련
무작위·우선 추출 분야
구분 | 분야 | 내용 | 비고 | ||
---|---|---|---|---|---|
2020 | 분야 1 | 표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구분상가 감정평가 시 대상물건의 층과 상이한 층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적용한 경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무작위 추출 | |
분야 2 | 보상평가 의뢰 유형별 작성 수준 점검 |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 요인 비교의 주요 사항 실태 조사 | |||
2021 | 통 합 | 분야 1 | 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 | 특수지목(잡종지, 주차장) 보상평가 분야 | 우선 추출 |
분야 2 | 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 | 농지사업 관련 평가 분야 | |||
분야 3 | 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 | 공원 관련 보상평가 분야 | |||
분야 4 | 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 | 평가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 분야 | |||
분야 5 | 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 | 표준지가 보상평가 대상인 분야 | |||
분야 6 | 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 | 동일물건에 대한 평가금액 격차 발생 분야 | |||
2022 | 분야 1 | 무작위 추출 분야 중점 조사 | 사례 선정의 적정성 여부 | 무작위 추출 | |
분야 2 | 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 | 광평수 토지 감정평가 분야 | 우선 추출 |
2021년 표본조사의 경우 분야 통합(‘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 재검토 비율은 동일물건에 대한 평가금액 격차 발생 분야 11.5%, 특수지목(잡종지) 2.7%, 특수지목(주차장) 1.5%, 평가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 분야 1.3%, 농지사업 관련 평가 분야 0.5%, 표준지가 보상평가 대상인 분야 0.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비교사례 선정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가금액 격차 발생 분야의 재검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2021)이 문제점으로 언급한 부분을 분야별로 종합하면 <표 12>와 같고, 대부분 규정 미비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분야 문제점 및 개선안
특수지목 보상평가 분야 | 문제점 | 개선안 |
---|---|---|
특수지목 보상평가 분야 | 잡종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정 미비 | 잡종지 : 「실무기준」에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 요인 비교 규정 마련 |
공원 관련 보상평가 분야 | 공원 보상평가 관련 구체적 평가 방법 규정의 부재 | 공원 보상평가 관련 구체적 평가 규정 신설 |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 선정 시 당해 사업 여부 판단 |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 선정 시 당해 사업 여부 판단 검토 규정 마련 |
|
평가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 분야 |
다수의 거래사례 중 특정 사례를 배제하여 평가한 경우, 적용 사례의 시점과 기준시점 간 격차가 과다한 경우 |
「실무기준」 개정(거래사례 선정 기준 제시) |
동일 물건에 대한 평가 금액 격차 발생 분야 | 기본적 사항의 변경(후보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미비 등 |
기본적 사항의 변경(후보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마련 |
2022년 표본조사의 경우 첫째, 분야 1[‘무작위추출분야 중점조사(사례 선정의 적정성 여부)’]을 조사한 결과, 토지 전체(2,813건) 표본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사례의 종류는 일반적인 거래 78.1%, 직거래
8.7%, 지분거래 7.2%, 계약해지된 거래 0.2% 순으로 조사되었고, 다수필지 거래 3.8%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건물의 경우 전체(1,633건) 표본 중 일반적인 거래가 86.3%, 직거래
9.5%, 지분거래 0.7%, 계약해지된 거래 0.1%로 조사되었다. 둘째, 2022년 분야 2[‘감정평가 분야 제도 개선 방안(광평수 토지 감정평가 분야)’]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48건(96.0%) 모두 공간적·시간적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일부 이용상황 불일치).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등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과 관련한 2020~2022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일부 분야(평가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 분야, 동일물건에 대한 평가금액 격차 발생 분야)를
제외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지적(재검토, 미준수) 비율이 점차 감소하거나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를 통한 지적(‘거래사례 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미기재’)과 그 후속
조치(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교육·지도)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비교표준지의 경우 비교사례 중 가장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시점’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적인 4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장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면 되는데, 「실무기준 해설서」에서는 4가지 조건에 우선순위[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지리적 조건(인근지역)]를 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지리적 조건의 경우
우선순위 중 가장 후순위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실무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시간적으로 매년 공시되는 적용공시지가의 경우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가까운 시점’인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기준은 2014년 「실무기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2023년 9월 개정을 통해 강화(4가지→ 6가지)되었으며, 거래사례와 평가사례의 요건에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실무기준 해설서」가 2014년에 발간된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다 보니, 2014년 12월 이후 개정된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는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사례 선정 기준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셋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정상거래, 시점 수정 가능,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가능)을 ‘모두’ 갖춰야 하고, ‘적정한’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간적인 한계점을
도시지역 내외로 구분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선정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시점’인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비교표준지와는 그 기준에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시 ‘적정한 실거래가’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기준」과 2014년 발간된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실무기준」 개정과 「실무기준
해설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2023년 9월 「감칙」 및 「실무기준」 개정 전 비교사례 선정 기준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고,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표준지의 공간적 조건은
「감칙」을 포함한 하위 규정에서, 시간적 조건은 「실무기준」과 「실무기준 해설서」에서 규정 및 설명하고 있다.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기준은 「실무기준」에서 공간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거래사례 선정 기준 중 장소적(위치적)·물적 선정 기준은 「실무기준」에서, 시간적 기준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14>는 비교사례 선정 기준을 비교한 표이다. 2023년 9월 13일 「실무기준」 개정 내용(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기준)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비교사례 선정 기준 유형별- 선정 기준별 비교(’23년 9월 개정 전)
구분 | 선정 기준 | 「감칙」 | 「실무기준」 | 「실무기준 해설서」 | 우선순위 |
---|---|---|---|---|---|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 공간적 | ○ | ○ | ○ | ○ (「실무기준 해설서」) |
시간적 | × | ○ | ○ | - | |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기준 |
공간적 | × | ○ | × | - |
시간적 | × | × | × | - | |
일반적 거래사례 선정 기준 |
장소적(위치적)·물적 | × | ○ | ○ | - |
시간적 | ○ | × | × | - |
비교사례 선정 기준 세부 비교(’23년 9월 개정 내용 포함)
구분 | 비교표준지 |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 사례 또는 평가사례 |
일반적 거래사례 | |||||
---|---|---|---|---|---|---|---|---|
개정 전 (~’23. 9. 13.) |
개정 후 (’23. 9. 13.~) |
|||||||
거래사례 | 평가사례 | |||||||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 ○ | 「감칙」, 「실무기준」, 「실무기준 해설서」 ※ 우선순위 |
○ | 「실무기준」 | ○ 「실무기준」, [610-1.5.2.1]에 따른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것 |
|||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 ○ | ○ |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 | ○ | ||||||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 | ○ | ||||||
[시간] 기준시점에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 | ○ 「실무기준」, 「실무기준 해설서」 |
|||||||
기준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 | ○ | 「실무기준」, 「실무기준 해설서」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 요인·개별 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
○ | |||||||
거래 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
○ 「실무기준」 |
○ | ||||||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또는 기준가치 등이 해당 감정평가와 유사한 사례일 것 |
○ 「실무기준」 |
|||||||
[시간] “적정한 실거래가” :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 | ○ 「감칙」 |
|||||||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 ○ 「실무기준」 |
|||||||
[시간]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 또는 감정평가된 사례일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 가능 |
○ 「실무기준」 |
|||||||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
○ 「실무기준」 |
첫째,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공부상 지목보다 현실적 이용상황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지만,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보다 용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판례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외부 해당 여부에 따른 선정이 우선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반 특성 중에서 특정한 특성만으로 ‘반드시’ 더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특정한 특성이 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표준지 선정 시 도시계획구역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이 감정평가 실무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감정평가업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가 많은데, 「실무기준 해설서」 등에서는 여러 판례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향후 「실무기준 해설서」를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판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토지의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가격’,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결과, ‘반드시~라고 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등 거래사례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소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례10)를 살펴본 결과, 비교표준지 선정과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시 시간적인 조건이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감칙」에서 거래사례의 시간적 조건을 도시지역 3년, 도시지역 외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평가대상과 시간적으로 ‘반드시’ ‘가장 근접’한 사례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집합건물의 거래사례 선정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평가대상이 특수하여 유사 거래사례나 같은 목적으로 행한 감정평가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례 선정 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쟁점 및 시사점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과 제2장에서 살펴본 비교사례 선정 관련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과 관련한 「감칙」, 「실무기준」 등에서는 ‘최근’ 혹은 ‘최신’의 사례를 선정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는데,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은 타당성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5년 이상 축적된 타당성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2017 : 225), 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는 특이점은 있다.
2) 감정평가 표본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쟁점 및 시사점
첫째, 비교사례의 ‘선정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비교표준지 선정 근거 및 사유 기재 여부’는 매년 조사하는 감정평가 표본조사 항목 중 하나이나, 현행 규정상 비교사례 선정 근거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감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의 내용에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실무기준」 [610-1.5.2.5]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감정평가서(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 근거’를 말하는 것인지, ‘선정 근거’를 포함하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감정평가 표본조사 보고서의 많은 부분에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13일 개정된 「감칙」에서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서상 비교 거래사례 선정 내용을 필수 기재토록 했는데, 앞서 언급한 ‘비교표준지 선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교 거래사례 선정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일컫는 ‘거래사례 선정 내용’은 다수의 거래사례를 제시하고, 사례 선정 사유와 배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정 내용’이라 규정하고 상세한 하위 규정이나 지침 없이 다수의 거래사례를 나열한 후 ‘선정 사유’ 혹은 ‘배제 사유’를 기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2020)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사유 기재, 표준지가 다수 존재할 경우에도 객관적·합리적인 사유 기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서상 선정 근거 및 사유를 기재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상기 규정에서는 선정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근거 및 사유를
기재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감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22. 10. 5. 작성)에서 밝혔듯 감정평가 표본조사는 ‘법령-실제 간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정비’하는 제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2021)은 ‘농지사업 관련 평가 분야’에서 ‘선정 기준에 더 부합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원거리에 소재하는 사례를 선정한 경우’를 ‘부적정 사례’라고 판단하였고, ‘감정평가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 분야’에서 “다수의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최신의 사례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라고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감정평가 표본조사 전반에서 상기와 같이 판단하거나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법령상 규정 혹은 기준이 아니라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의 논리를 많은 부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의 경우 해당 사항에 따라 ‘타당성 다소 결여’, ‘타당성 결여’ 등으로 구분되는데, 표본조사에서 ‘부적정 사례’라고 판단·단정한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비교사례 선정 시
여러 선정 기준(요건)과 여러 사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점, ‘선정 기준에 더 부합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실무기준 해설서」와 판례에서의 우선순위, 위치적 조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11) 현행 법령상 거래사례 선정 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가장 최신’, ‘가장 가까이’ 등)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적정 사례’로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상 거래사례 선정 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2020~2022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 개정(’23.
9. 13.) 전임에도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하여야 규정 준수 혹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시간적인 한계점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규정 준수 혹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도 개선 분야와 관련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12)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현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에 대한
「실무기준」 개정이 필요하고, 최근 「감칙」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거래사례 선정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무기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기준 해설서」 업데이트를 통해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의 선정 기준(요건)과 최근 「실무기준」을 통해 추가된 선정 기준(요건)에 대한 상세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지도 분야와 관련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유형별(비교표준지 선정, 일반적인 거래사례 선정,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선정), 물건별(토지, 구분건물)로 이슈가 다르고, 교육·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지도는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감칙」, 「실무기준」의 내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지도를 통해 감정평가사들이 비교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고의’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운영 분야와 관련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는 엄연히 그 성격 등에서 다르다. 감정평가 표본조사는 제도 개선이 목적이므로,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이 아닌 현행 법·제도 속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현행 법령상 규정에 없는 기준을 감정평가 표본조사 등에서 임의로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 표본조사에서
‘미준수 사례’라는 용어는 「감칙」, 「실무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실무적 분야와 관련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AVM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는데, 프롭테크의 기술적·통계적 처리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감정평가 업무 전반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필터링하고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발한 AVM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술(유사 거래사례 제공 서비스)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참고하여 더욱 발전시킬(예 : 가장 유사한 거래사례 10건→ 3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감정원, 2014,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2017,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5개년 사례집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2020, 2020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2021, 2021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2022, 2022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부동산연구원, 정주희, 2022,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사례에서의 쟁점과 시사점 한국부동산연구원, 정주희, 2023, 감정평가 시 비교사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