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별표]감정평가수수료 체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실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