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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목적을 위하여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의 감정평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