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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서는 감정인 등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비, 하자보수비 등의 감정은 건축사ㆍ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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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평가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평가대상 등이 확정되어 평가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 확정에 대한 사항은 평가의뢰자인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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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경매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담당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재판부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감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오니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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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평가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소송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담당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재판부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감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오니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