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서는 감정인 등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비, 하자보수비 등의 감정은 건축사ㆍ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감정평가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평가대상 등이 확정되어 평가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 확정에 대한 사항은 평가의뢰자인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경매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담당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재판부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감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오니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평가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소송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담당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재판부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감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오니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