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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평가 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9호에서는 조합정관에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 작성 주체인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