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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감정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칙 제16조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과 거래사례 물건의 가치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사가 판단 및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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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인 「감정평가 실무기준」[710]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은 담보평가의 의뢰와 수임, 절차와 방법,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금융기관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