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22조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된 방법의 적용이 곤란한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도 적용할 수 있으며(감칙 제12조제1항), 이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