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국토교통부령인 「감정평가 실무기준」[400-3.2.1.2]에서는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