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 제14조에서는 감정평가업법인등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하고 ⅰ) 비교표준지 선정, ⅱ) 시점수정, ⅲ) 지역요인 비교, ⅳ) 개별요인 비교, ⅴ) 그 밖의 요인 보정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이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