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83조(이의의 신청),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서는 공익사업의 협의, 재결 등의 불복수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말하며,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에서는
ⅰ)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
ⅱ)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ⅲ)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