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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물건조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 평가의뢰하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